savings clause에 관한 질문입니다.

  • #300628
    질문 125.***.123.58 2566

    항상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tax treaty적용에 대해 조금 혼동 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exception to savings caluse를 통해
    세법상 resident가 되어도 tax treaty 적용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인해 (이전에 J visa를 받은적이 있어서) subdtantial presence test에서 도착한 해부터 바로 resident가 되었을때, tax treaty적용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tax treaty적용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반드시 non resident가 되어야 하고, 다음해부터는 resident가 되더라도 tax treaty를 유지할 수 있다는뜻인지요?

    들어가는 날짜에 따라 처음부터 resident가 될 수도 non-resident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솔아빠 68.***.11.244

      제 판단에는 첫해부터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한미세급협정 ARTICLE 20 Teachers에서는 한국의 resident가 2년 이하의 예상기간으로 미국에 왔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ARTICLE 21 Students and Trainees에는 한국의 resident가 미국에 temporarily present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temporarily present’가 약간 걸리기는 하지만, 이것은 세법상 resident가 되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조:
      http://www.irs.ustreas.gov/pub/irs-trty/korea.pdf

    • 원글 125.***.123.58

      조언 감사드리고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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