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ing account에 들어온 $3.32, 무슨 양식에다 보고해야 하죠?

  • #305518
    saving 211.***.81.104 2611

    집사람 saving account에 interest income 명목으로 $3.32소득이 생겼다는 레터를 은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거 빼고는 거의 작성을 다했는데 이 3달러땜에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지금 1040form에 작성하고 있는데 8a.Taxable interest에다가 $3.32를 적었습니다.

    근데 보니 Schedule B라는 것도 작성해야하는것 같아서 보니까 $1500넘으면 작성하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제 경우는 그냥 1040 8a란에다 $3.32적고 Schedule B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머리가 다 아파오네요….

    • sv 198.***.56.5

      이거 몇불 이하는 세금보고 안해도 되는데요. 그게 몇불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확실히 5불은 넘습니다.

    • 이자 64.***.177.125

      은행에서 1099Int 서류가 왔나요?? 소액 (10불 미만)은 1099Int 발급되지 않고 income tax 않내도 되는걸로 압니다.

    • 글쓴이 69.***.9.252

      답변 감사드립니다. 은행이 BOA인데요, ‘Combined Tax Statement FOR YEAR 2008’
      이라고 적혀있구요, This statement reports 1099-DIV, 1099-INT,…..(그다음 계속 1099-뭐뭐 이런식으로 적혀있습니다.)
      암튼 저 이거 보고 안해도 되는거겠죠?

    • done that 66.***.161.110

      스테이트먼트를 받으셨읍니다. 보고하셔야 합니다.
      남들은 십불미만이라서 스테이트먼이 안와도 세금보고시 보고하시는 데 스테이트먼을 받으시고도 계속 안해도 되겠죠?라고 물어보는 건 무슨 이유이십니까?

    • done that 66.***.161.110

      스테이트먼에 나온 이자소득을 다 더하여서 line 8a 에 적으시면 됩니다. 이스테이트먼하나만 있으신 게 아니라 다른곳에서도 받으셨지요? 총합계가 십불이 넘으시지요? 한 스테이트먼이 십불미만이라고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들어오는 이자소득을 합쳐서 십불아래일 시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자진신고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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