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지금 스테이트 인컴택스가 없는 주에 살고 있습니다. 세금보고시 스테이트 인컴택스와 세일즈 택스중 큰 것을 itemized deduction에 사용하기 때문에 세일즈 택스를 여기에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갑자기 아내가 가구를 바꾸고 싶어해서, 가구를 좀 많이 샀네요. 거기다가 집 수리도 좀 하고 해서 자료들을 모아보니 세일즈 택스를 낸 것이 꽤나 많습니다. 작년까진는 영수증 없이 irs에서 인컴과 가족수를 넣으면 자동으로 세일즈 택스를 계산해 주는 값을 이용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직접 영수증을 모아서 세금 낸 것을 입력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크레딧 카드 사용내역서와 영수증을 보니 영수증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 사용한 것 보다 한참 모자라네요..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음식점에서 사먹는 것과 홈디포에서 구입한 것은 반드시 세금을 내게 되어있으니 (제 사는 곳은 물건과 음식점만 세금을 내고 식품의 원재료로 구입하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피자도 파파머피같은 집에서 구워먹는 것은 세금이 없고 피자헛 같은 곳은 세금을 냅니다.) 이 두곳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서에 sales tax rate를 곱해서 세금낸 것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