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es tax를 세금공제에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 #317370
    sales tax 71.***.88.81 1251

    저는 지금 스테이트 인컴택스가 없는 주에 살고 있습니다. 세금보고시 스테이트 인컴택스와 세일즈 택스중 큰 것을 itemized deduction에 사용하기 때문에 세일즈 택스를 여기에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갑자기 아내가 가구를 바꾸고 싶어해서, 가구를 좀 많이 샀네요. 거기다가 집 수리도 좀 하고 해서 자료들을 모아보니 세일즈 택스를 낸 것이 꽤나 많습니다. 작년까진는 영수증 없이 irs에서 인컴과 가족수를 넣으면 자동으로 세일즈 택스를 계산해 주는 값을 이용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직접 영수증을 모아서 세금 낸 것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크레딧 카드 사용내역서와 영수증을 보니 영수증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 사용한 것 보다 한참 모자라네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음식점에서 사먹는 것과 홈디포에서 구입한 것은 반드시 세금을 내게 되어있으니 (제 사는 곳은 물건과 음식점만 세금을 내고 식품의 원재료로 구입하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피자도 파파머피같은 집에서 구워먹는 것은 세금이 없고 피자헛 같은 곳은 세금을 냅니다.) 이 두곳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서에 sales tax rate를 곱해서 세금낸 것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 지나가다 67.***.170.54

      보통은 앞에서 말씀하신 인컴과 가족수에 의한 추정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irs에서 정하는 규정이나 방법 외에 본인이 생각하는대로 하셨는데 나중에(2-3년 후에) 근거를 요구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런 이유로 세금 절감방법을 알면서도 그렇게 안하고 그냥 보수적으로 조금 손해보는 방식으로 세금보고 합니다. 제대로 하실려면 해당연도에 사용한 모든 영수증을 다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실감이 없지요. 그래서 추정치로 합니다.

      다만 굵찍하게 산 물건들만 모아도 (영수증이 있다는 가정하에) 추정치보다 크다면 당연히 전자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요.

      • 원글 71.***.88.81

        답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irs의 추정치를 사용했었는데, 자동차 구입시의 세금과는 달리요번에 산 가구 같은 것들은 big item에 해당이 되질 않더군요.
        영수증은 없지만, 매시스나 홈디포같은 곳은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고는 물건을 살 수 없는 곳이라서 크레딧 사용액을 근거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영수증이 있어도 일일이 합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