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주40시간 정규직에서 [미니멈시간 파트타임 + 나머지 시간제 계약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HR에서 베네핏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만일 미니멈시간이 너무 적거나 없으면 베네핏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회사의 경우 미니멈시간 20시간이상은 부분베네핏, 32시간이상이어야 풀베네핏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간단하면서 쉬운 차이는
Hourly 는 휴가를 가거나 아파서 일을 못하면 pay가 없습니다. Salary는 보통 pay period(2주나 15일) 마다 유급휴가나 sick day 8시간=하루 라든지가 있죠.
그런데 salary는 일이 바빠서 주당 50시간일을 해도 돈을 추가로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hourly는 주간 40시간 초과는 2배인가? 그리고 주말휴일에는 2.5배 또는 3배인가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많이 받는 특수한 경우에는 hourly가 더 좋은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에는 HR에서 “promote”시켜서 (overtime)안줘도 되게 salary로 바꾸자고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