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ary를 Prevailing Wage보다 적게 받을시…

  • #490733
    혀나 70.***.172.148 2577

    항상 도움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나 드립니다.

    10명이 채 안되는 조그만 미국인 회사에서 작년 12월에 H1 Visa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사장이 Financial Statement 보기 좋게 하기 위해
    약간의 편법을 이용하여 저의 Salary를 줄여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번이고 사장한테 나는 Prevailing Wage보다 적게 받을시
    문제가 된다…그러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몇번이나 정상적으로 해 줄것을
    말했지만 사장왈, 변호사도 그 Salary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그냥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Prevailing Wage보다 지금 현저하게 작게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도 엄청나게 작게 내고 있는 실정이죠…급여가 이러니…
    대략 만불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정말 다른 회사를 구해서 H1B를 옮기고 싶은데 트랜스퍼할 때도
    이 회사에서 받은 월급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다음에 영주권 신청할때도 말이죠….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잠이 오질 않습니다…ㅠㅠ;

    • ㅇㅇ 66.***.104.181

      그럼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꾸면 간단함

    • 변**사무실 69.***.106.188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월급이 줄었다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유는 회사는 자금 사정으로 인해 본인의 의견을 물어 본 다음 줄인것으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면 다음 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변**사무실
      takilaw@gmail.com

    • 혀나 69.***.201.164

      답변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만약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 할때 급여가 지금 받는 곳보다
      작아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