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S386 이슈와도 관련] EB-2, EB-3의 장기펜딩시의 장단기 실업문제 This topic has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 Now Editing “[S386 이슈와도 관련] EB-2, EB-3의 장기펜딩시의 장단기 실업문제”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S386이 (이번 FY에는 통과 안된다 하더라도) 장래에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러할 경우 I-140 승인 받은 분들은 AP로 체류하거나 H-1B로 체류하게 될 것이고, 특히 인터뷰/승인에 10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 오면 AP 또는 H-1B를 (지금 인도애들이 그러하듯이) 1년씩 무한대로 연장하면서 일하고 체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특히 H-1B가 아닌 AP로 체류 및 일하는 경우) 중간에 실업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즉, 스폰서가 존재하는 EB-2, EB-3의 경우 AP체류시에는 스폰서 자격이 있는 employer에 항상 hire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0년 넘게 지나) 인터뷰 잡혔을 때 인터뷰시에만 영주권 스폰서 자격이 있는 employer에 hire되어 있고 AC21제출하면 되는 것일까요? 또 아니면, 매년 콤보(AP)갱신할 때에도 영주권 스폰서 자격이 있는 employer에 hire되어 있어야 할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