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election

  • #3676693
    S corp 174.***.104.128 575

    S election 3개했는데 단하나도 acceptance letter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s crop extension을 해보니 두개는 accepted 고 하나는 entity type이 달라서 reject되었다는데….Irs일처리가 이상한겅지

    Reject된건 어떠캐 연장하면될까요? 걍 씨콥으로 연장하고 에스콥폼으로 파일하면 latefiling fee안물런지 궁금하네요

    Selection은 꼭 메일이나 팩스말고 답이 엄는건가싶기도하고, 확인하러전화해도 받는 사람도 없고 참놔 ㅎ~

    • JSTA 24.***.26.227

      S-corp election을 위해 폼 2553 을 접수하면 일반적으로 30일 내에 답변이 옵니다. 그러나 코비드 이후로 이 답변 편지가 오지않는 경우가 많고, 중간에 분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이런경우 IRS에 전화를 하면 담당직원이 바로 팩스로 보내주는데 문제는 대기시간이 길기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약 텍스보고시까지 s-corp election 이 허락되지 않았으면 REV. PROC.2013-30 에 따라 첫번째 텍스보고를 하면서 함께 late filing 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텍스보고후 3-6개월 후에 편지로 election approval letter 가 옵니다. 현재 3개의 s-corp 을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s-corp 텍스보고는 비전문가에게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처음 한두해는 본인이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로 다 엉크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2018년 이후capital basis 와 debt basis 를 함께 보고해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맞추기가 정말 쉽지않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들도 이전에는 capital basis 와 debt basis 를 무시하고 보고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더이상 무시하고 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개인텍스 보고서에 K-1 보고시 문제가 되어 더이상 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s-corp 은 혼자서 보고하지 마시고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하는 회계사를 찾아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s-corp 을 $1,000불 이내로 하는 분들은 가능한 피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capital basis 와 debt basis 를 제대로 추적하지 않고 worksheet를 안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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