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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성함과 금액은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마이클 이란 사람이 ABC (S Corporation) 회사를 설립하고 저는 투자를 했습니다.
ABC의 초기 자본이 1,200,000 달러 (1 밀리언) 이랍니다.
저는 40만 ($ 400,000) 달러를 투자를 하고 33.33% 의 ownership 을 소유하였습니다.
마이클 친구인 제이슨도 40만불을 투자하고, 마이클 본인도 40만불을 자금을 회사에 유입했습니다.
마이클은 한주당 100불이라고 지정하고.. 저에게 4000주를 판셈이고,
저는 40만불을 지불하고, 4000주에 해당하는 Stock 증서를 받았습니다.
제이슨도 마찬가지로 4000주에 해당하는 Stock 증서를 받았습니다.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계약서를 받았더니..총 한주당 $100 씩, 12,000주가 있어야 정상인데… 계약서에는 48,000주가 총 ABC 의 주식갯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식의 portion 만큼 배당을 받을것이라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33.33% 를 배당 받을것이라고 써 있고, K-1 을 통해서 받을것이라고 구두로 말했습니다.
48,000주로 따지면 소유률이 8.3% 밖에 되지 않는데..
나중에 마이클이 다른소리를 해서, 서류상으로 따지면 8.3% 로 받을수 밖에 없게 되나요?48,000주 – 12,000주 = 36,000 주는 아직 issue 가 되지 않은것 같은데..
Stock Ownership 은 Issue 가 된 Stock 에 소유한 % 를 계산해서 배당 받는건가요?
아니면, Issue 가 되지 않은 주식이라도 Shareholder 가 소유률을 계산 할때 포함이 되는건가요?또 하나, 마이클이 구두상으로는 Revenue 에서 배당받을것이라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NET Revenue 라고 써있네요.. 그렇다면 마이클의 샐러리나 Compensation, 보너스, Expense 를 제한 Net Profit 으로 배당이 된다는 얘긴데…(K-1 Schedule 의 배당도 Ordinary business income = 모든 Deduction 을 제외한후 income = income before tax 인데…) 샐러리나 Expense 로 장난 칠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