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Corporation 주식발행 제한?

  • #311979
    회사궁금 24.***.29.145 4110

    긴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성함과 금액은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마이클 이란 사람이 ABC (S Corporation) 회사를 설립하고 저는 투자를 했습니다.
    ABC의 초기 자본이 1,200,000 달러 (1 밀리언) 이랍니다.
    저는 40만 ($ 400,000) 달러를 투자를 하고 33.33% 의 ownership 을 소유하였습니다.
    마이클 친구인 제이슨도 40만불을 투자하고, 마이클 본인도 40만불을 자금을 회사에 유입했습니다.
    마이클은 한주당 100불이라고 지정하고.. 저에게 4000주를 판셈이고,
    저는 40만불을 지불하고, 4000주에 해당하는 Stock 증서를 받았습니다.
    제이슨도 마찬가지로 4000주에 해당하는 Stock 증서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계약서를 받았더니..총 한주당 $100 씩, 12,000주가 있어야 정상인데… 계약서에는 48,000주가 총 ABC 의 주식갯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식의 portion 만큼 배당을 받을것이라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33.33% 를 배당 받을것이라고 써 있고, K-1 을 통해서 받을것이라고 구두로 말했습니다.
    48,000주로 따지면 소유률이 8.3% 밖에 되지 않는데..
    나중에 마이클이 다른소리를 해서, 서류상으로 따지면 8.3% 로 받을수 밖에 없게 되나요?

    48,000주 – 12,000주 = 36,000 주는 아직 issue 가 되지 않은것 같은데..
    Stock Ownership 은 Issue 가 된 Stock 에 소유한 % 를 계산해서 배당 받는건가요?
    아니면, Issue 가 되지 않은 주식이라도 Shareholder 가 소유률을 계산 할때 포함이 되는건가요?

    또 하나, 마이클이 구두상으로는 Revenue 에서 배당받을것이라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NET Revenue 라고 써있네요.. 그렇다면 마이클의 샐러리나 Compensation, 보너스, Expense 를 제한 Net Profit 으로 배당이 된다는 얘긴데…(K-1 Schedule 의 배당도 Ordinary business income = 모든 Deduction 을 제외한후 income = income before tax 인데…) 샐러리나 Expense 로 장난 칠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맞나요?

    • Asset 71.***.237.52

      혹시 총 abc 의 주식이라는것이 Total number of shares authorized 인가요? 이것은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수라는 뜻이예요.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Total share issued and outstanding (발행된 주식수)이 중요합니다. 발행된 주식수가 12,000주 라면 문제 없는거죠.
      그리고 계약서에 혹시 이런 내용이 있나요? “세명의 투자자중 한명이 다른 한명에게 지분을 넘길 시에는 또다른 한명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윗분 말씀대로, 나중에 제이슨이 마이클에게 자기 지분을 넘겨버려서 마이클이 대주주가 되면, 회사궁금님은 회사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접참여할수 없게 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예전에 실제로 저런일 생겨서 한 투자자가 바보 된 경우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계약서 작성한 초짜 변호사도 자격정지 먹을뻔 했었는데, 그냥 그 투자자가 자기 투자한돈 다 포기하고 그냥 용서해줬었죠. ㅡㅡ;;

    • 옵져버 71.***.155.55

      주식 발행에 대한 답변은 윗분께서 말씀 드렸기에 생략 하고..
      C corp. 이나 S corp. 주식회사 에서 배당을 받으신다고 하신다면 net income 기준으로 하게 되지 gross revenue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이라고 하는것이 운영수익 후에 나온 잉여금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마이클 샐러리에 관한 부분은 corporate bylaws에 명시를 해서 매년 조정하면 됩니다. 경비 문제는 매년 회계 감사를 한다는 조건을 붙일수도 있고요.
      그리고 윗분이 말씀하신.. 지분을 한쪽에 몰아주는것.. 원글님 경우처럼 closely held corporation 같은 경우는 veto 룰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 하는것이 가장 좋지만 굳이 명시 안하셨다 하더라도 그런식으로 지분이 넘어 가는 경우 (고의적, 악의적) veto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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