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rp 회사 설립 후 진행 급여 등

  • #3428132
    회사 설립 후 151.***.26.128 1544

    안녕 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s-corp 설립을 하였습니다. 1인 주주 회사이고요 (incfile.com)
    IRS에 ein 신청 후 은행 account open 까지 했습니다.

    self employed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 매출은 한달에 $2,000 입니다.
    CEO, CFO, 비서 나 기타 모든 부분을 제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제가 CEO인데 회사 명으로 저한테 급여를 지급 해야 되는지요?
    만약 지급 해야 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요?

    2. 회계 장부 괸리를 위하여 퀵북을 써야 되는지요?

    3. by law는 작성 후 주정부나 어디에 제출 해야 되는지요?

    • gggg 73.***.231.59

      incfile.com에 지불한 만큼 상담 받으셔야죠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1. 크게 두가지입니다 Q PAYROLL REPORT하거나 아니면 OFFICER COMPENSATION을 하거나.
      2 규모가 적으면 본인이 편린한것을 쓰면 됩니다.
      3. BYLAW는 본인 갖고 있는겁니다 만약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거죠

    • 회사 설립 후 151.***.26.128

      incfile.com에서 무료로 설립 하였습니다.
      감사 합니다.

    • okla 107.***.60.94

      https://www.upcounsel.com/s-corp-how-to-pay-yourself
      1. 월급과 배당이 있는데 위에 링크 참조하세요. 적정 월급수준과 배당의 비율은 약간 모호한 문제…
      2. QB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따로 회계사를 쓰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인 듯…

    • DD 72.***.108.202

      1. 적정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퀵북을 사용하신다면 퀵북 페이롤 서비스를 사용하세요 (무료는 아닙니다)
      2. 장부정리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대중적인 것이 퀵북이지 꼭 퀵북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기로도 장부정리 할 수도 있습니다.
      3. 회사 보관용입니다.

      지금은 당장 아끼시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회계정리나 세금보고는 전문가에 맡기시고
      비지니스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실 것 같습니다.

    • ccc 24.***.35.135

      회계/급여 관련 업무를 직접 못하신다면 무료란 없죠. 회계사와 상담하시거나 온라인에서 검색하셔서 저렴한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 1111 107.***.224.232

      S-Corp으로 설립했단건, Entity 형태가 Sole-Proprietorship이거나, Disregarded entity가 아니라, Corporation인거고, 1인주주든 아니든 Corporation 으로써 Entity자체가 설립된겁니다. 거기에 2553써서 S로 설립하셨으니, Reg. Sub-Chapter S 에 속하는 S-Corp되셨네요. 연말엔 Corp Tax 보고 의무 생기셨고, S-corp이라 개인 세금보고로 Pass Through 됩니다.
      Payroll은 주주이더라도, 동시에 Employee로 일을 할 수 있는데, “Reasonable” Amount of Payroll 을 보고해야합니다.
      이 Reasonable 이란 단어에 Flat Rate이나 지정된 금액은 없습니다만, 3자가 보기에도 합당한 그러니까 회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원글님이 일한 시간 대비해서 받는 Payroll이 적당하다는 정도의 수준만 되도 됩니다. 컨디션따라서 예로 한달에 160시간 풀로 일해서 올리는 사람과, 80시간만 해서 올리는 사람의 금액은 달라지겠죠.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예로는 동종업계의 임금수준을 파악해서, 그에 근거해서 비슷하게 잡으면 될거고, 혹 나중에 Dept. of Labor 에서 Audit이 들어와도 Self Determination에 대한 근거로 제출이 가능하죠.
      아무튼 적정임금은 보고해서, 941 Tax 및 940 그리고 State에 Payroll 및 Unemployment Tax를 납부해야하구요, 이 부분들을 아무 지식없이 하신다면, 시간이 꽤 걸릴텐데 주변에 회계사에게 맡기시던지, 아니면 시간투자할 여력이 되시면 공부하시는거도 좋다고 봅니다. 내 사업은 내가 결국 책임지고, 관리하는겁니다.

    • 지나가다 174.***.140.129

      일단 시에 가셔셔 비즈니스 라이센스 부터 신청하세요. 물건파실거면 카운티가셔셔 셀러퍼밋도 신청해야합니다. 예상 인컴이 월 $2000정도면 월급 안가져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s-corp이란건 인컴이 남으면 개인소득으로 합쳐집니다. 나중에 인컴이 늘어나면 그때 조금 월급가져가고 패이롤내고 하면됩니다.

      북키핑이란게 결국 패이롤계산이 대부분인데 혼자할수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액셀에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일년에 한번 cpa한테 맡기시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보시면 됩니다. 여기 답글다는 회계사들은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으니 꼭 알아보시고 좋은분 만나시길..

      • 1111 107.***.224.232

        어떤 사실을 근거로 여기 답글다는 회계사들이 사기치는 사람이 많다는거죠?
        한두명의 홍보목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말고는, 각자 일하면서 한인분들 도움 드릴게 있나 개인시간 쪼개서 도와드리는 분이 많은데,
        그런분들 입장은 생각안하시나요?
        “사기치는 사람이 많다”라고 결론을 지으신거보니까, Fed Reg. 나 CFR 보고, 그들의 답변과 비교해보셨나보네요.
        본인의 인격 수준 또한 글에서 잘 보입니다~
        저라면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제대로 모르고 답변하는 회계사들도 있으니, 제대로 아는 전문적인 회계사를 만나시길..”
        이라고 답변했겠네요. 아마 장사하시는거 같은데, 어떤 업종인지 모르겠지만 그 업종에 사기치는 사람 많으니 꼭 알아보세요 라고 말하면 기분 좋을까요?

        또한 잘못 알고 계시면서, 사실인양 말씀하시는게 보기 좋지 않네요. 제대로 모르면 아는척하면 안되죠.
        월 $2,000 미만의 인컴이 나온다면 보고안해도 된다구요?
        ㅋㅋ어디서 나온 뇌피셜인가요
        Source는 CFR 1366 보시거나, IRS 가면 잘 되어있구요,
        S-corp 주주더라도, 그 Entity에 Service를 제공했으면 Employee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즉 Employee가 있기때문에, Employment Tax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2,000의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Service를 제공함으로써 Employee의 범주에 들어갔냐가 IRS나 Court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말씀하신 금액의 기준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 Employment Tax를 납부하지않으면, Tax Avoidance로 간주되고, 경우에 따라 Felony 까지 갈 수도 있어요. Tax Liability ($50,000 초과)와 Intention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제발 제대로 알지못하면 답변 달지마세요. 다 아는양 뇌피셜로 부끄럽지 않나요?

    • 회사 설립 후 151.***.26.128

      여러 전문가분들과 선배님의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모두 하시는 일 발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 저꼴통은 뭐지? 174.***.140.129

      1111은 정말 ㅈㄷ 모르는게 열폭한다. s-corp이 뭔지 또 인컴텍스는 몇년이나 해봤는지 묻고 싶다. ㅋㅋㅋ

    • 저꼴통은 뭐지? 174.***.140.129

      1111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가려다 덧붙인다.
      원글이 혼자 운영하니까 employee 1명. 자 그럼 니말대로 employee 가 있으니까 employee 범주에 들어가겠네. 그럼 월급을 얼마를 떼가? $2000에서 오피스비용이 들어가는지 웨어하우스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외 어떤지 expense가 나올지 모르는데 월급부터 떼고 employee tax 내라고? 그러다 다음달부터 수입이 없어지면? 그땐 안내도 되고? 이런거 땜에 s-corp하는거야. 어차피 이익남으면 개인 인컴으로 잡히고 그때 인컴보고 하고 세금 내면 돼.

      너가 뭐좀 책좀봐서 세무사 자격이라도 딴거 같은데…
      뭐 여기 사이트에서 광고좀 때린다고??? 아는 사람은 다 알텐데 그치가 어떤 사기를 치고 다니는지… 애고 더 열폭하던지 맘대로 하시고 난 그저 내 오래된 경험을 share하는거 뿐이다. 너처럼 책으로 보고 열폭하는게 아니라.

      • 1111 107.***.224.232

        저기 언제 봤다고 반말 찍찍하세요?
        나이 쳐 먹었으면, 쳐 먹은만큼 인격도 성숙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전형적인 꼰대 + 개존심 우주최강이네요.
        Law & Reg 영역에서 지금 주장하시는 개인의 경험은 아무런 신뢰성 및 신빙성을 주지 못합니다. 해당하는 규정 및 법으로 반박해야죠. 내가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듯 거기에 누군가 반박이라도 하면 열폭하시는거 보니 하하
        책좀 본 세무사라고 하시는데, MST 마치고, B4 중 한곳에서 Taxation 파트 CPA로써 수년째 일해오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도움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씩 와보는데 이렇게 물 흐리지 마셔요.

        저기 자꾸 뇌피셜 갖다 대지말고, 근거를 제시하세요 ㅋㅋ
        “원글이 혼자 운영하니까 employee 1명. 자 그럼 니말대로 employee 가 있으니까 employee 범주에 들어가겠네. 그럼 월급을 얼마를 떼가? $2000에서 오피스비용이 들어가는지 웨어하우스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외 어떤지 expense가 나올지 모르는데 월급부터 떼고 employee tax 내라고? 그러다 다음달부터 수입이 없어지면? 그땐 안내도 되고? 이런거 땜에 s-corp하는거야.” 라고 주장하셨는데, CFR 1361 봐도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찾질 못했는데요?

        제가 반박 근거 적어드릴께요.
        CFR 31.3121(d)-1 (a) Whether an individual is an employee with respect to services performed after 1954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3121(d) and (o) and section 3506.
        (b) Corporate officers. Generally, an officer of a corporation is an employee of the corporation. However, an officer of a corporation who as such does not perform any services or performs only minor services and who neither receives nor is entitled to receive, directly or indirectly, any remuneration is considered not to be an employee of the corporation. A director of a corporation in his capacity as such is not an employee of the corporation.
        금액관련 규정 있나요? 아니면 Service 했나 안했나에 따라 Employee로써의 Definition이 성립되나요?

        밑에는 IRS Web에서 좀 더 쉽게 설명해놓은 규정이구요,
        The definition of an employee for 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Act) and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include corporate officers. When corporate officers perform a service for the corporation and receive or are entitled to payments, those payments are considered wages.
        The fact that an officer is also a shareholder does not change this requirement. Such payments to the corporate officer are treated as wages. Courts have consistently held S corporation officers/shareholders who provide more than minor services to their corporation and receive, or are entitled to receive, compensation are subject to federal employment taxes.

        Courts have consistently held S corporation officers/shareholders who provide more than minor services to their corporation and receive, or are entitled to receive, compensation are subject to federal employment taxe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corporation-employees-shareholders-and-corporate-officers
        법원에서는 여태껏 Service 제공여부에 따라 Employee 해당유무를 판결해왔었고, 그에 따라 Employee의 범주에 들어가면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Employment Tax 내야합니다. (S corporation officers/shareholders who provide more than minor services to their corporation are subject to federal employment taxes. 보이시죠?)

        카더라 말고, CFR 이든 IRS Code Section이든 주장에 대한 근거를 같이 제공하시라구요.
        세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지식이 없는 분들이 봤을 때,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위의 글들이 제가 주장하는 근거이구요, 혹 맞지않으면 그에 대한 반박을 근거와 함께 제시해주시죠.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또 개존심 쎈 성격인거보니, 이 글보고 그냥 못지나가겠죠?
        답변 없으시면, 꼬리말고 도망가는 개처럼, 할 말 없어서 회피하신거라고 생각할께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ㅋㅋ

    • 음… 104.***.66.20

      저도 첫해는 회계사 맡기다가 다음해부터는 스스로 하는데요…
      솔직히 회계사비용 고작 그거 해주는거 치곤 너무 비쌉니다. – 월 150~200불.
      1인회사라 사실 할게 없어요.
      941은 매달 그대로 내면 되고, 940보고는 분기마다 4번하는데, 역시 해오던대로 하면 되거든요.(두개다 합쳐도 10분도 안걸림)
      즉, 클릭 몇번 해주고 150불~200불… 이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어차피 회사 커지고 종업원 최소 4~5명만 생겨도 귀찮아서라도 스스로 못하는데
      그때를 바라보고 좀 기다려주는 회계사는 없습디다.
      회계사님들아…
      양심껏 좀 합시다. 나도 당신네들 이용하고 싶어… 그치만 왜 이렇게 등치듯 하니까, 자꾸 싫어지는거야…

      • gggg 73.***.231.59

        매년 세법이 바뀌는데 진짜 혼자 다 하시는건가요?
        회계사란 JOB은 SERVICE직종입니다
        지식을 판매합니다.ㅎㅎ
        STATE도 같이 보고하시고 계신가요
        W3는요?

      • 1111 107.***.224.232

        941보고를 분기마다 하시는거고, 940은 1년에 Tax Liab $500 이 넘지않는 이상은 1년에 한번 하는거 아시는거죠?
        회계도 Service니까 싫으면 내가 하면 되는거에요.
        자동차 고장났는데, Service 비싸니까 내가 배워서 고치거나, 집 수리 내가하는거처럼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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