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08-2922:59:34 #3104810Scaladay 207.***.246.80 7227
제가 이것저것 읽고 조사해본 결과로는 그냥 연봉 income tax 받는 거랑 차이가 없다던데…
그러면 예를 들어 base가 만불이고 RSU가 만불이고 세율이 대충 37% 정도라면 20000 * 0.37 = 7400불이 소득세로 나가고 은행에 입금되는 돈은 3600불이라는 건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퍼블릭 기업 다니는 사람들이야 필요할 때 팔면 되지만 유니콘 스타트업에서 주식 많이 받으면 부담이 보통이 아니겠네요…
-
-
RSU가 vest 되면 회사에서 40% 정도 tax 몫으로 withhold 하기 때문에 나머지 60%만 팔 수 있습니다. 팔 때 따로 더 tax를 내지는 않죠. 하지만 팔았던 그해의 total income에 합산되서 income tax를 내니 RSU 를 판 해에는 다른 해보다 income tax가 좀 오릅니다. 그러니 RSU 팔아 신나게 다 써버리면 tax return 할 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 tax 용으로 한 30% 정도는 남겨놔야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습니다.
-
지나가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미 RSU distribution 이 됐을때 RSU income 에 대한 세금을 이미 40% 정도를 냈는데..
왜 나머지 60% 의 income 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되죠?
같은 수입에 대해서 두번 세금을 낸다는 얘긴가요?
예를 들어, 100불어치 RSU 가 올해 distribution 이 되면 이 중 40불 정도는 이미 tax 로 withhold 되고 (혹은 이미 40불 어치에 해당하는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내고) 나머지 60불 어치 정도의 주식이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럼 나중에 세금 보고 할때 이 60불이 total income 에 더해져서 이 더한 만큼 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건가요?
제가 뭔가 잘못 이해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디 고수분 없으신가요
-
알고계신게 맞습니다.
저는 고수는 아니지만 주변에 하수는 몇 봤습니다.
RSU 받았을때 이미 W2 인컴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RSU 받은 cost basis가 자동으로 기입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세금 보고를 해서 cost basis가 0으로 되면서 인컴으로 다시 잡혀서
세금을 두번 내는 경우죠. 의외로 몇 있더군요.
-
-
-
-
> 연봉 income tax 받는 거랑 차이가 없다던데
Yes. RSU will simply be added to your regular income. As with any other bonuses, the federal income tax will be taken out at the maximum rate regardless of the rest of income. If they took to much, your tax return will be more.Some companies sell the whole thing and deposit cash to your account after tax. Others simply sell only the amount needed for tax and the rest are given to you as shares. If you get shares, you can hold on to them and sell them later for profit or loss. You need to learn about capital gain tax (long-term and short-term).
RSU vesting period used to be longer like 2-3 years for retention of people. That has changed to quarterly or monthly as the living cost of the area rose sharply. For a lot of people, RSU has become part of their regular budget. If vesting period is too long, they get into trouble.
-
예로 계산하신거는 typo인가요? 20000 * 0.37 = 7400 withholding이 된다면 13600이 입금이 되겠죠.
보통은 일반 급여는 은행으로, RSU는 주식 어카운트로 따로 나갑니다. 만불씩 받았고 withholding rate이 37%라면 은행에 6800불, 주식 어카운트에 6800불에 상당하는 회사주가 남겠죠 (위에서 말한것 처럼 3700불 어치 자동으로 팔려서 세금 메꾸는게 보통 디폴트 옵션입니다).
테크회사에서 보통 RSU 받는 경우 거의 50프로 위드홀딩된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상장회사가 아니라면 이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세금 많이 떼여도 어차피 돈 버는 거라 덜 받는거지 내야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전 닷컴때는 옵션 받았을때 amt계산이 되면서 걱정하신 것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요즘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
RSU를 vest할때 소득세뿐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stock을 사는 비용까지 차감하지 않나요? 그럼 실제 받는돈은 50%이하일거 같은데요.
-
이 게시판 TAX 란에 RSU에 대한 글이 좀 있습니다만…
RSU 주식을 받으면, 받은 가격 (거의 공짜)와 시가의 차이를
일반 소득 (급여 = Compensation Income = Ordinary Income)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예를 들어서, RSU 주식을 100주 받아서 vesting되었고 (그날 주식 가격 closing price가 $50),
40주를 자동으로 팔아서 세금으로 냈고, 본인은 60주를 받아서 보유한다면…이 vesting date의 주식 closing price를 기준으로
(100주)*($50) = $5000 이 일반 소득으로 W-2에 포함되게 됩니다.즉, 세금 계산 상에는 회사에서 $5000 보너스 (급여)를 받아서
그 돈으로 1주당 $50 에 주식 100주를 산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이 보너스 $5000 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금 (withholding tax)을 40% 내야 해서
본인의 주식 100주 중에서 40주를 팔아서 (40주)*($50)= $2000 세금을 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0주를 팔지 않고 본인의 현금으로 $2000 세금을 내고, 100주를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이 세금은 일단 미리 떼는 세금일 뿐, 결과적으로 보너스라고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세금 보고 (Tax Return) 때 이 $5000을 일반 연봉과 합쳐서 1년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정산을 합니다.남은 60주는 1주당 $50 에 산 것으로 간주하여 (= 기준 가격 (Cost Basis)이 1주당 $50)
나중에 이 60주를 1주당 $70에 팔았다면, (60주)*($70 – $50) = $1200 의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물론, 실제 정확한 계산에는 약간의 거래 수수료 등이 더해짐.)
-
얼마전 부터 cost basis는 IRS로 자동 보고 됩니다. 직접 세금 filing하실때 정확히 기입 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