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 세금신고

  • #3820110
    RSU 114.***.108.4 1096

    Rsu 세금 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Rsu가 만불이라고 w2에 쓰여 있습니다
    1099b를 이트레이딩에서 받았는데
    세금으로 회사에서 rsu 일부를 팔아서 5900불 이익이 났다고 쓰여 있고 basis not report to irs라고 쓰여 있습니다.

    1. 5900불은 rsu 팔아서 낸 세금이니 5900불에 대해 세금 낼 필요는 없지요 ? (1099b에 gain 이라고 $5900, basis not reported to irs쓰여 있어 헷갈려요)

    2. 1099b에는 쓰여 있지 않은데 상세 내역을 이트레이딩에서 보니 주식 팔았을 때마다 Est. Net Proceeds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표시 없고 부호표시 없으니 이익이 팔 때마다 조금씩 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익부분 예) 3불 *10불/주 =30불을 sch d에 넣어서 이익 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겠지요 ?

    3. 여기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갠적으로 거래하는 로빈후드에서 1099b를 받으면 profit 부분이 20불이다 하면 20불은 캐피탈 게인으로 스케쥴 디에 그대로 신고 했어요. 그래서 rsu도 서류에 의하면 제가 5900불도 이익으로 잡아 신고 그리고 30불도 신고 이래야 하나요 ? 아니면 2번 설명이 맞아서 아트레이딩에서 basis not reported to irs라고 되어 있는 걸까요 ?

    머리 싸매고 알아냔 게 요기까지 입니다

    • ㅁㄴㅇㄹ 73.***.130.5

      RSU라는 건 대충 만불의 월급을 더 받은다음에 그걸 바로 주식 산다음에 5900불 수익을 내고 판 거랑 똑같은 겁니다.

      1. 처음에 만불짜리를 받은 것과 별개로 만불을 가지고 5900불 수익을 냈으니 당연히 세금 내셔야 합니다.
      2.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만불 주식을 받은다음에 5870불 어치만 팔았고 거기서 30불을 이득 보시는거면 30불만 세금 내는게 맞아요.

    • Fhg 98.***.121.123

      그냥 회계사 쓰세요. 보고 잘못해서 세금으로 왕창 내지 마시고요.

    • ㅇㅇ 140.***.198.159

      RSU는 vest될 때 보너스와 마찬가지로, 그 날짜 주가로 따진 전체 액수가 W2에 포함되게 됩니다. 역시 보너스와 마찬가지로 높은 세율로 세금을 징수(withhold)하는데, 그만큼에 해당하는 RSU를 팔아서 걷어갑니다. 따라서 RSU가 계좌에 들어온 것 자체로는 따로 세금 보고를 할 것이 없습니다. 이 날짜를 포함하는 paystub를 보면 RSU 전체 액수가 인컴으로 잡히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이 나간 것을 볼 수 있을겁니다.

      여기에서 남은 주식을 팔게 되면 일반적인 stock trading과 같이 이익 손실을 보고하면 되고요. 위의 답변 같이, “RSU 주식수 X 당일 가격”에 해당하는 cash compensation/bonus가 주어졌고,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주식을 바로 구입한 것과 동일한 상태인 것입니다.

      회사에 따라 세금 내고 남은 RSU를 주식으로 주지 않고 모두 당장 팔아 cash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아마도 $10,000불 어치를 받았다면 $5900이라는 것은 세금을 $4100 내고 남은 돈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액수가 나왔다는 것은 모두 팔아 cash로 지급했다는 것 같군요. 이 경우에 $5900도 W2에 잡힐테니 따로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paycheck과 w2를 확인하세요.

      ESPP는 cost base계산을 해야해서 조금 더 복잡하고 어느 부분이 W2에 잡히고 어느 부분이 아닌가 헷갈릴 수 있지만, RSU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 JSTA 24.***.26.227

      1. RSU는 basis 가 1099-B 에 $0 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RSU vesting schedule 을 회사로 부터 받아 basis adjustment 를 텍스보고시 해 주셔야 합니다. 증권회사에 따라 이 basis adjustment 금액을 따로 정리해서 supplemental form 형식으로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모든 증권회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를 어디에 어떻게 표시하는지는 증권회사마다 다 다르기에 처음에 연구를 좀 하셔야 합니다.

      2. ESPP는 basis 가 1099-B 에 나오긴 하지만 이 금액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W2, 월급명세서 그리고 form 3922를 참조해서 일일이 basis adjustment 해야 합니다. 또 일부 금액은 ordinary income으로 잡혀야 하는데 이 부분이 W2 와 월급명세서에 반영되지 않은경우 수동으로 ordinary income 에 더해줘야 합니다. 이것역시 증권회사에 따라 supplemental form 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종종 틀리게 기록된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권회사 supplemental form 을 참조는 하되 100% 믿으시면 안됩니다. ESPP는 회사측에서 기록을 잘못해 놓은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워싱턴주에 있는 IT 대기업에서 잘못 기록한 경우가 있었음).

      3. 처음에 혼자 하시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잘못보고하고 세금을 잘못 내는것 보다는 그냥 회계사/세무사를 이용하는게 속 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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