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E – I -485 관련 , 변호사의 실수인가요

  • #3721231
    randomRFE 89.***.104.39 1974

    집에서 가깝고, 평판이 좋은 유대인 변호사를 고용했는데요.
    I-485 관련해서 Request for Evident 화일을 받았는데,
    Basic Certificate (detailed) 하고, Family Relation Document( detailed) 2 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다시 보내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변호사한테 영문번역해서, 영사관에서 공증받아서 변호사한테 제출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sue 해야 하나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턴들이 실수한것 같은데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요?
    계약서를 썼는데, 다 영어라서 하나하나 다시 읽어봐야 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RFE 를 받았다는 케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 ?? 72.***.66.82

      보내라고 하면 보내면 되쥬.
      뭐가 문제요?

      실수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님이 필요한건 485 approve되는건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걸 하면 될거 아니요?

      Life is too short to sue a lawyer.

      • randomRFE 89.***.104.39

        답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지난 2월에 접수한 다른 사람들은 콤보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취업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6개월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하라는 데로 다 준비했는데, 변호사가 고용한 인턴의 실수 때문에 생긴일이라서요.
        인턴한테 일 맡기고, 최종적으로 변호사가 체크해야 하지 않나요?
        최소 6개월이면, 월급이 얼마이고, 제가 받을 경제적 압력, 심리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좋은 변호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이런일이.
        좋은인턴이 일 맡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했네요. 그래서 이런일이. 저는 마지막에 변호사님이 체크하실줄로 믿었거든요.

        • ?? 72.***.66.82

          듣고 보니 안됐습니다.
          그러나 새옹지마라는 말도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잘 해결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randomRFE 89.***.104.39

            위로 감사합니다.
            塞翁之馬 새옹지마
            朝三暮四 조삼모사
            의 지혜를 알려주시네요.

    • 지나가다 45.***.128.204

      다음에는 한인변호사 내지는 한국인 직원이 있는 변호사 쓰세요. 한글을 모르니 그런 실수가 있는듯 합니다.

      • randomRFE 89.***.104.39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변호사 사무실이 많고요. 이민 변호사들도 많이 모여 있는 빌딩이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빌딩이 거의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이민 변호사라서 잘 할 거라고 그냥 믿고 맡겼네요. 바보처럼

    • 음.. 174.***.133.194

      같은 RFE을 받은 사람 글을 마일모아, 미주 중앙일보 사이트에서 본 적 있습니다. 간혹 영사관 온라인 버전을 인정하지 않고 RFE를 보내서 한국에서 가족을 통해 정식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경험담이 꽤 많거라구요. 황당…

      • randomRFE 89.***.104.39

        답글 감사합니다.
        저는 영사관에서 직접 페이퍼로 발급받아서, Travel Gov에서 정식문서 폼 다운 받아서, 제가 영어로 작성한 뒤에
        영사관에 다시 가서 일급 서기관한테 로타리 씰을 받았습니다.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 이메일까지 받았고요.
        답답하네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다시 보내달라고 해야 하나요? 재미 영사관에서 받은 문서와 한국은 문서형식이 다른가요?

    • 485 76.***.212.237

      Birth certificate 등 관계증명서류 관련 RFE는 매우 흔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민국에서 누락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주변에도 medical 이나 birth certificate 다 같이 넣어도 rfe 뜨는 사례 종종 봤습니다.

      • randomRFE 89.***.104.39

        답글 감사합니다.
        얼마전 USCIS 에서 프로세싱 타임을 줄이고, 업무향상을 위해 예산을 늘리는 안을 콩그리스에서 통과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업무개선 내용은 paper based work 에서 digitalized work (PDF) 로 바꾼다고 하였는데요.
        아직도 종이로 일하는 분들이 많은가보네요.
        어떻게 다시 해결해야 할지 조언해 주실분 있으면 좋겠네요.

    • 음.. 174.***.133.194

      https://www.milemoa.com/bbs/board/7226463

      링크 누르셔서 아랫쪽에 쭉 읽어보시면 영사관 공증본도 RFE가 나온다고… 다만 다른 문제가 없다는 뜻이면 답변하시는대로 곧 영주권 받으시지 않을까 싶네요. 힘내세요!

      • randomRFE 89.***.104.39

        우와, 이런 정보공유 사이트가 있었네요. 진짜 살아있는 경험담들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야 할텐데요.
        다른 분들은 한국에서 받아서 제출하시는군요. 그래서, USCIS 담당관 눈에는 다른 폼으로 보였겠군요.
        고급 정보 고맙습니다. 해결책을 찾았으니 이제 좀 편히 잘 수 있겠네요. 에휴…

    • 175.***.168.26

      혹시 변호사 정보좀 알수 있을까요.? 이메일 누르심됩니다

    • 미친놈 73.***.167.193

      똑같은 경우라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난달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아서 다시 제출하라고 추가서류 요청 받았습니다.
      저도 원글님처럼 영사관 공증 거쳐서 냈는데도 그렇게 요청 받았습니다.

      한인 변호사 유대인 변호사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못 받았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원글님께서 변호사에게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들 다 보여 달라고 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이 경우라면 원글님 말씀대로 변호사 잘못이겠죠…)
      받아놓고도 못 받았다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 말로는
      이민국 직원이 규정을 모르거나 제가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안 봐서그렇답니다.
      물론 그 직원에게 따져서 교정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느니 그냥 해달라는대로 보내주면서, 친절하게 “여기 영사관에서 발급 받은 것도 규정상 가능하지만 네가 요구해서 네 요구대로 준비했다”는 추가설명자료를 함께 제출하겠다고 저희 변호사님은 그러시네요…

      너무 황당해 마시구요… 어차피 우리가 을 이니
      영주권만 바라보시고 힘내셨으면 합니다.
      홧팅!

      • randomRFE 89.***.104.39

        아, 그렇군요.
        책상에 페이퍼가 너무 많아서 분실했거나, 태클이거나, 대충 훑어보고 없다고 다시 보내라고 한거군요.
        아, 하… 최근 아프카니스탄 난민 2만명 일끝나고, 우크라이나 난민들 또 2만명 몰려오고, 멕시코 국경으로 난민들도 많이 넘어오고,
        그래서, 일이 많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차분히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 Woo 72.***.255.129

      변호사 문제가 아닙니다. 이민국에서는 분명 받았던 자료들도 자기들이 간수 잘 못 하다가 추가로 RFE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W 107.***.157.103

      친한 친구가 변호사 입니다. 실제로 이민국에서 자료분실 엄청 많다고 합니다

    • 감사합니다 172.***.187.246

      RFE 에 You have submitted a secondary evidence 라고 써있으면 이민국 직원이 한국의 출생증명서 규칙을 몰라서입니다.

      이런 경우는 똑같은 서류를 또 보내고 윗분 말씀처럼 한국에는 출생증명서를 이 두서류로 대신한다 (똑같은 두 서류를 보냈는데 ㅋㅋㅋㅋ) 라는 보충 설명을 하면 보통 별다른 문제 없이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목이 중요합니다.

      Basic Certificate (Detailed)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 randomRFE 89.***.104.39

        Title 8 Code of Federal Regulations, Section 103.2(b)(2)(ii) states:
        “Where a record does not exist, the applicant or petitioner must submit an original written statement on
        government letterhead establishing this from the relevant government or other authority. The statement must
        indicate the reason the record does not exist, and indicate whether similar records for the time and place are
        available.”
        It must contain one of the following:
        A legible seal
        A legible stamp
        A signature
        with a title containing the words: secretary, registrar or births and deaths
        If the document is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you must submit a copy of the foreign language document
        and a complete English translation. Information on acceptable birth records for people born outside the United
        States can be found at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fees/reciprocity-by-country.html.

        조언 감사드립니다 . 이렇게 적혀 있고요.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니, 영사관 직원 사인과 도장은 있는데, Seal 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된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다시 공증해서, 씰을 반드시 넣고, 변호사님의 설명을 첨부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one of the following 이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는 뜻 인데… 암튼, 다시 준비합니다.

      • randomRFE 89.***.104.39

        구체적인 설명 고맙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Submit a copy of the Basic Certificate (Detailed) and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issued by the
        appropriate civil authority for the applicant, 홍길동. The U.S. Department of State’s visa
        reciprocity and civil documents indicates the Basic Certificate (Detailed) and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must both be submitted. A person who lost Korean nationality prior to 2008 can submit a Family
        Census Register and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Detailed).
        Submit the Basic Certificate (Detailed) and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OR
        Submit the Family Census Register and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If the Basic Certificate (Detailed),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or Family Census Register are not
        available, you must submit acceptable secondary evidence AND a letter from the government or other
        authority. Examples of acceptable secondary evidenc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church or school
        records, listing your parents’ names and your date of birth; hospital records of your birth; or other official
        records indicating a country and record of birth.

    • Jenson 98.***.49.178

      원글님 답답한 분이신듯. 팩트파인딩부터 제대로 잘 해보세요. 인턴-변호사가 서류를 아예 안낸 사실 자체는 establish 된거에요? illogical assumption에 기대서 엉뚱한 곳에 화부터 내지 마시고.

    • 9876 174.***.41.45

      차분히 그냥 다시 보내면 되지않습니까? sue 한다느니 뭐라느니 굳이 화낼필요가 뭐가있는문제인가요? 사람이하는일이기때문에 실수가 흔합니다. 영주권시간걸리고 귀찮고 답답한거아는데 이런 (누가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실수에 격분해서 다른사람들 많이본 웹사이트에 분노배설할필요는 없다고보네요. 영주권 수속이라는게 답답하고 짜증나지만 원래 그런거에요.

    • 감사합니다 72.***.212.163

      원글님,

      답답한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봐서 그 찝찝한 기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지금 받으신 RFE 는 원글님의 서류를 검토한 심사관이 영사관을 issuing authority 로 인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목이 혹시라도 틀렸을때 나오는 경우입니다.

      똑같은 서류 들을 한국에서 받아 다시 보내시면 통과 되실 것입니다. (Seal 따로 받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도장 직인이 seal 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니면 제가 쓴 방법처럼 위에 두가지 서류와 “제적등본”을 함께 보내면 통과 되실거 같습니다.

      RFE 를 읽어보시면 Submit a copy of the Basic Certificate (Detailed) and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issued by the
      appropriate civil authority for the applicant 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유가 제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 국무부 사이트를 잘 읽어보시면 “영사관”은 appropriate civil authority 사항에 속하지 않으며

      Both certificates are issued by competent government offices, ward offices, city halls, Myun offices, Eup offices, and Dong offices throughout the country. 를 잘 읽어보면 구청, 시청, 면사무소, 읍사무소, 동사무소 또는 competent government offices through out the country 라고 써있는데 “영사관”이 이 서류를 발행한것 처럼 보일수도 있는것이:

      (번역할때 영사관 도장에 뭐라고 써있는지 번역하셨죠? 아래 문장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이 증명서 (제적 등 초본을 포함)는 공인전자우편 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영사 또는 대사의 직인 과 날짜)

      이 문장을 심사관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딴지를 걸수도 있고 (한국 관공서가 아니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전자우편방식로 발행을 했다? 흠),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다면 직인의 번역을 제대로 안한것으로 간주하여 간혹 RFE 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저는 registrar 에 속하는 가족관계등록관인: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조효주 를

      CHO, Hyo Joo, Registrar of Family Register Office for Overseas Koreans, Supreme Court of Korea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한 서류들만이 RFE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법원행정처” 를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때는 대부분 RFE 가 나왔고 법원행정처의 상기관인 “대법원” 즉, “Supreme Court of Korea” 라고 번역했을때는 한번도 RFE 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대법원은 말그대로 미국에도 존재하는 한 나라의 ”대법원”이기에 competent government offices 중 한곳 으로 해석을 하지만

      “법원행정처” 라는 기관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곳이 정부기관인지 아닌지는 미국에 오래 거주한 저도 의문점이 가긴 합니다.

      제 생각에 RFE 가 나온 이유는 담당 변호사님이나 그 직원분들의 잘못 같지는 않습니다.

      서류의 명칭이 우선 제가 위에 설명드린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한번 재확인 해주셨으면 합니다.

      Basic Certificate (Detailed)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서류 명칭이 틀리면 다른것이 아무리 정확해도 우선은 RFE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전에 또는 무려 현재도 뉴욕 영사관에서 권유하는
      Identification Certificate,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등등 (얼마 전까지 국무부 사이트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저렇게 불렀습니다) 이름들은 현재는 국무부나 이민국 모두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꼭 상세 버전으로 보내야 합니다 (당연히 꼼꼼하시게 하셨겠지만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이니 결과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음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72.***.212.163

      그리고 제가 사이드로 하는일이 무료로 주위 분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와 기본증명서, 그리고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하신분들은 제적등본을 번역하고 “Certificate of translation” 과 함께 첨부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보낸 서류중에 영사관 서류는 대강 20% 정도가 RFE 가 나왔으며 (이러니 심사관에 따라 틀리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80% 는 인정을 하니까요)

      한국에서 온 서류는 100% 통과가 됬거나 또는 “제적등본”을 따로 요구할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出生年月日과 주민등록번호 가 “빈칸”으로 갔을때또는 2008년전에 시민권자가 된 가족이 있거나 한국에서 이혼을 한 적이 있는 분들에 한에 자주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의 “출생증명서” 를 번역 certify 해드린 경우에는 항상 “제적등본” 과 같이 보냈으며 그런 경우에는 100%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long form birth certificate 을 발급받아보면 태어난 아이의 정보와 함께 태어날 당시 아이의

      부모님의 이름과 나이,
      부모님의 출생한 곳을 같이 간단하게 기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시면 부모님의 “본” (본적) 이 있죠? 이것이 부모님의 출생지를 대행하고 부모님의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가 부모님의 나이를 증명할텐데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이 모든 란들이 위에 설명드렸듯이 “공란”으로 비워져 나옵니다. 신청인의 부모의 정보를 이름 이외에는 알수 없는거죠.

      이것을 심사관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수 있으니 “제적등본” 을 요청할수도 있는것입니다. 신청인의 아버지께서 호주로 나오는 제적등본에는 부모님의 모든 정보 및 본인의 (해당된다면) 배우자와 혼인관련 정보도 상세히 나오기때문에 좋지만 2008년 후로 “제적등본”보다는

      “기본증명서” 와 “가족관계증명서” 를 우선시 하기에 참 난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훌륭한 호적등본 제도를 왜 한국정부에서 없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제 경험만으로만 드리는 말씀이며 다른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실수도 있습니다. 제가 번역해서 보낸 출생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관련 번역이 거의 10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제 의견이 신빈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이 이민국에 너무 디어서 영어가 안되시는 주위 한국분들의 서류 번역 도와드린지가 벌써 한 3년 됬는데 뿌듯함을 느낍니다.

    • 감사합니다 72.***.212.163

      아 그리고 대부분 국무부에 미국 여권 신청할때도 저처럼 한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부모따라 시민권자 되신 분은 “출생증명서” 로 원글님과 같이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를 번역해서 보내는데

      (아무래도 미국 비자를 국무부에서 최종 발행하니 이민국도 국무부 가 인정하는 해외 국가 서류들의 관한 방침을 협업하여 같이 따르겠지요)

      국무부는 본인이나 가족이 번역을 하고 영사관에 가서 공증받고 보내면 승인이 거부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에 주디 장 변호사님이 쓰신 글, “시민권 증서의 중요성” 에 이민국과의 긴 싸움에 관한 장문의 글을 올린 그 장본인입니다.

      저는 국무부를 통해 정식으로 받은 미국 여권을 소유하고 있고 그 여권만으로 security clearance 를 거쳐야하는 꽤 까다로운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취직했으며 한국에서 배우자도 대려왔지만

      이민국에서는 미국 시민권 증서를 영구히 거부받은 정말 황당한 케이스 입니다. 저도 이민국을 고소하면 이길수 있지만 뭐 그럭 저럭 시민권 증서의 중요성을 더 이상 못느끼기에 그냥 넘어갔으며 이민국에서 받은 그 스트레스와 말도 안되는 이민국의 횡포에 두손두발 다 든 장본인입니다.

      이민국에 항의하러 직접 여러번 찾아갔으며 (저는 영어가 더 편한 영어권입니다) 나중에 알게된것은 이민국은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미국의 이득을 위해 거부하려고 하는 기관이고 국무부는 이미 시민권자인 사람을 어떻게든 시민의 권리를 지킬수 있도록 지켜주려는 기관이었다는것이었고… 천만다행으로 미국 여권이 아무 문제없이 나온것입니다. 이민국 자체가 지들맘대로 법을 해석하려는 성향이 큽니다.

      부디 원글님의 영주권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72.***.212.163

      두번째 옵션인

      Submit the Family Census Register and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를 제출하라 입니다.

      이때는 본인의 부친께서 호주로 되어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위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기본증명서 (상세)와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친부모님께서 이혼하셨거나 국적상실을 하셨을때는 원글님의 부친의 제적등본 만이 친부모님의 모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수 있습니다.

      짧게 제 복잡한 경우를 설명드리자면:

      저의 아버지께서 호주로 되어있는 제적등본에는 저 와 저의 친어머니, 두분의 이혼, 시민권자인 새어머니와의 재혼, 저의 누나의 국적상실 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고

      저의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에는 2008년 이전에 시민권 취득을 한 저의 누나가 자녀란에 나오지 않았고 자녀란에는 저만 있었습니다. (이붓동생 안나옴) 배우자에는 저의 시민권자 새어머니가 기입되있는데 이름과 출생연월인은 있고 나머지란은 공란이었으며

      저의 친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에는 2008년 이전에 시민권 취득을 한 저의 누나는 자녀란에 나오지 않았고 저와 저의 이붓동생이 자녀란에 나왔으며 배우자란에는 저와는 관계없는 저의 친어머니의 사별하신 새로운 남편이 올라와 있었으며

      저의 아버지의 혼인관계증명서 에는 저의 친어머니와의 혼인, 이혼, 시민권자인 새어머니와의 재혼이 모두 기재되어있었으며

      저의 어머니의 혼인관계증명서 에는 저의 친아버지는 아예 안나오고 (1981년에 이혼하신후 친어머니께서 본가로 복적하신후 재혼하신것이 2008년 전이라 그런거같습니다) 지금의 사별하신 배우자만 나왔습니다.

      즉, 저의 아버지의 제적등본만이 친아버지의 직계가족인 저와 누나, 저의 친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재혼하신 시민권자 새어머니의 모든 상세 정보가 다 나와있었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는 부분적으로 저의 누나의 존재는 아예 없으며 저의 친어머니와 저의 아버지의 혼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혼인관계증명서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만약에 친부모님이 이혼하신 경력이 있으시면 제적등본을 꼭 같이 보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제 시민권증서 신청 당시에 번역할때 한문으로 되어있는 제적등본을 포함 30쪽이 나왔는데 변호사가 $1000 을 요구했어서 그때부터 제가 직접 번역과 certify 를 변호사가 아닌 다른방법으로 해결하러 여기저기 다녔고 RFE 가 6번 나왔었습니다. (부모님의 정보가 가족관계등록부로는 위와 같이 일치하지 않았기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나름 번역 쪽에는 도사가 되어있어서 드리는 조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