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E-제적등본

  • #492974
    SOS! 98.***.230.61 6201

    birth certificate showing your parentage를 내라고 왔는데요.
    이런 경우 주변에서 들으니 본인 이름의 기본 증명서와 제적 증명서를 낸다고 하더군요.
    i-485 제출시 저는 제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혼인 관계 증명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처음에 제출한 가족 관계 증명서에 저희 아버지 생년월일과 주민번호가 빠져서 그런게 온 것 같다고 아버지 이름으로 제적 증명서를 내라고 하네요.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했는데, 저의 아버지가 20년전쯤 돌아가셔서 제적 등본이 전산화 되기 전의 format으로 밖에 안나온다고 하고 게다가 돌아가신지가 오래되서인지 역시 여기에도 주민 번호가 나오지 않고 모든 서류가 한문으로 되어있고 심지어 생년월일까지 한문으로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는 제적 등본에도 안나오면 아버지 이름으로 기본 증명서를 띠어야 한다고도 하네요.
    기본 증명서는 아직 띠어보지 않았지만 여기에도 아버지의 생년월일과 주민번호 info가 안나올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관공서에서 띠어주는 서류에 정해진 양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구요.
    시간은 얼마 없는데 어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 eminlawyer 98.***.8.127

      birth certificate을 대체할 수 있는 외국의 공문서에는 a) 생년월일, b) 출생지 주소, c) 부모님의 성명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님께서 받으신 Request For Evidence에 보면, birth certificate이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국인의 경우, 위의 정보는 제적등본 상의 본인에 관한 란에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제적등본은 한국인의 출생증명을 위한 서류로 이민국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서류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적등본을 정확히 번역해서 담당 변호사로부터 공증을 받으신 후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SOS! 98.***.230.61

      감사합니다.
      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showing your parentage
      라고만 나옵니다.
      들어가야 할 자세한 항목item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희 아버지의 주민번호와 생년월일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냐는 겁니다.
      돌아가신지 워낙 오래되어서 안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 이름의 제적 등본을 띠면 되는지요.
      변호사는 아버지의 info가 다 필요하다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기본 증명과 제적 증명을 띠라고 하네요.

    • hmm 169.***.150.194

      제적등본 looks essential for Korean.

    • eminlawyer 98.***.8.127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주민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년월일도 지워집니다. 살아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 정보들이 없어도 문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적등본을 번역, 공증하시고 제출하십시오.

      본래 기본증명서의 제도의 취지가 출생증명용이었으나, 이민법상 요구되는 정보가 모두 들어 있지 않아서 기본증명서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아직도 이렇게 제적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경험칙상 출생증명을 요구하는 RFE는 통상 승인을 전제로 하는 action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무난히 받으시길 함께 기원합니다.

    • EB2 157.***.98.203

      본인것으로 RFE가 나온 것이라면 심사관 또는 변호사의 실수로 보입니다. 제 아내의 경우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제 아내의 가족증명에 아버님이름만 있고 생년월일과 주민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저에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별도의 Letter에 그 정보가 빠진 이유가 돌아가신 고인이기 때문이라고 적어서 함께 이민국에 보냈었습니다.

    • 이상하네요 134.***.170.213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birth certificate

      제적증명서 같은거 필요없구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서 받아서 제가 직접 번역해서 냈었구요. 저도 돌아가신 분의 주민번호 공란이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생년월일란에 deceased라고 써서 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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