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류부족
예를 들자면, 제출한 서류에서 뭐가 빠졌다… 2013년 자료는 있는데, 2014년 자료는 없다. 보충하라.
– 얼른 처리해주기 위해서, 부족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2. 거부하기위한 성의
일단 님이 접수비를 내면, 이민국은 그 접수비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이민국생각에 이건 될 케이스가 아니야! 라는 확신이 있어도, 신청자에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리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위의 경우를 보면, 한국에서 유명한 콩쿨에 입상한 경력을 첨부했는데, 이민국은 그 콩쿨이 얼마나 인정받는 콩쿨인지를 증명하라고 하더군요. 그 분은 끝내 리젝되셨습니다.
Minor한 업데이트 정도, 부족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는 1번
Critical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는 2번인 것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