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irement Special Pay Plan을 파기하면 1040 폼 작성시 어떻게?

  • #307944
    정리하며 24.***.133.171 2377

    안녕하세요? 몰라서 물어봅니다.
    다름이 아니고 병가를 지난 5년동안 사용하지 않고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있던 직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돈으로 계산하여 BENCOR라는 계정에 2천불 이상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돈이 필요하여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원래 금액은 8231달러인데 제가 찾은 돈은 6600불 정도 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금액을 1040 폼을 작성할때에 어디에 어떻게 따로 기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전체 수입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회사에서 제게 설명해준 이메일의 일부를 첨가한것입니다.

    “Retirement Special Pay Plan” (SPP) applies to leave cash out amounts that total $2,000 or more.
    In order to withdraw your money from the Special Pay Plan you will need the following forms:

    Here is how the process works:

    Because your cash out went to SPP to BENCOR and your are under 55 years old there would be a 10% penalty associate with the early withdrawal of the retirement savings. To avoid this to happen, Company will pay you the difference between the 10% (Penalty) and 7.65% (SS and Medicare you would normally pay), which brings us to 2.35% of your entire cash out. Check for 2.35% of your entire cash out would be sent to your from Payroll via your department.

    Let me give you an example on the $100 cash out:

    Without BENCOR:

    20% withholding
    7.65% SS and Medicare
    You would get check for $72.35

    • KimCPA 24.***.159.155

      이메일의 내용은, 회사에서 급여로 처리하지않고, 은퇴연금 계좌에 적립을 해주면서 만일 이를 찾을 경우에는 10% Penalty를 내게되니, 급여로 처리했을때 원래 냈어야 할 7.65%와 패널티와의 차액만큼을 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이구요.
      세금보고시는 이런 내부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세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연금계좌 은행에서 1099-R 폼을 보내줄 것입니다. 여기에 인출액이 명시되어 있으니, 그 금액만큼 1040 첫페이지에 Taxable Distribution으로 기입하시고, 뒷페이지에는 패널티 10%를 Additional Tax on IRAs에 기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