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보고를 위해 e-file 질문에 답하다 보니 IRA contribution으로 월급에서 돈을 떼왔다면 그 액수만큼 deduction돼 리턴액수가 커지더군요.
그래서 설명을 읽어보니 제 W-2 form에서 “13. retirement plan – Yes”이고 “retirement contributions”도 꽤 냈기때문에 해당사항인 듯 하거든요.
한데 고용주인 학교에 문의하니 우리는 TIAA-CREF [403(b)]로 Defined Contribution Plan이지만 IRA는 아니라며 tax advisor한테 문의하라고 하네요.
혹시 비슷한 경우인 분 계신지요?
tax advisor라 하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도움말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