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Nonresident 선택에 대해서…

  • #305038
    소리네 199.***.160.10 2206

    예, 맞습니다.
    First-Year Choice는 2008년도에 resident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그 다음해인 2009년에 resident 조건을 만족하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2008년을 resident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IRS 설명에 보면, 이것을 선택할 때는
    Statement required to make the first-year choice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age 8-9. First-Year Choice

    또한, 사실 이것을 선택해도 Resident가 시작되는 것은 10월 1일부터입니다.
    (“If you make the first-year choice, your residency starting date for 2007 is the first day of the earliest 31-day period (described in (1) above) that you use to qualify for the choice.”)

    그리고, 그 이전은 여전히 Nonresident alien이므로, 결국 1년이 Dual Status가 됩니다.
    그런데, Daul Status는 세금에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입니다.
    이것은 Dual Status인 부부가 Married Filing Jointly를 할 때,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둘을 사용하면 ‘합법적’으로 1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IRS 설명을 보면,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건을 요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런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그냥 Resident로 신고를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조건이 없이 그냥 쉽게 Resident를 선택하게 하던지, 조건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면 그것을 지키도록 단속을 하던지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F/J 신분은 일정 기간 동안 날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즉, Exempt Individual로서 Form 8843을 작성하는 것)도 5년/2년 기간에는 꼭 그렇게 해서 Nonresident로 신고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냐, 아니면 이것은 option으로서 본인이 원하면 8843을 작성하지 않고 체류날짜를 모두 포함해서 Resident로 신고해도 되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규정과 설명을 보기에는 강제 규정 같습니다만, 유학생으로서 (또는 OPT 기간중에) 그냥 Resident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IRS 설명에 나온 것처럼 이런저런 조건을 따라야 하고,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Nonresident로 신고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Resident로 해도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 a.k.a. 한솔아빠

    • 말똥이 206.***.75.84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그냥 NR로 맘 편하게 할까봐요. 혹시나 긁어 부스럼 날까봐 걱정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