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 alien 적용 시점이 485 접수 시점인지 ead 승인 시점인지요?

  • #3554312
    ㅇㄴ 73.***.124.4 1472

    eb3
    20년 2월에 485 접수 후 3월에 ead 승인 및 8월에 근무 시작했습니다.
    19년도에는 일을 하지 않고 f1이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20년 세금보고가 첫 세금보고입니다.
    스티뮬러스 체크는 19년 세금 보고를 안했으니 3월 체크는 못 받는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사 보니까 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다고하길래 확인차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ㅁㄴㅇㄹ 174.***.161.61

      2020년엔 resident alien 이 아니라고 봅니다.
      485 신청 및 EAD 승인 자체는 f-1 5년차 미만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다만 exempt individual 관련 guidance 문구에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at visa”라고 되어있으니 f-1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카운트 하셔야 하는데 그때부터 180일 채우실 수 없으므로 2020년 전체가 resident alien이 아니시고 stimulus check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ㅇㄴ 73.***.124.4

        답글 감사합니다.
        그럼 21년에도 f-1 5년차 미만인 경우 계속 non-resident alien 이지만 일을 하고 있으니 세금 보고는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말씀 주신 내용 중 f-1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시작했다는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ead를 사용하는 시점부터 f1은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인지요?

    • 세법상 47.***.212.148

      유학생은 5년이후 부터 Resident Alien으로 구분될겁니다. 물론 RA나 TA를 해서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만요.

      • ㅇㄴ 73.***.124.4

        그럼 ead로 일을 하면서 세금 보고를 하더라도 영주권이 나올 떄 까지는 계속 non-resident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글쓴이 24.***.128.5

      IRS 세법상 resident alien 이란 지난 3년간 미국체류일 수(당해연도 체류일 수 + 전년도 체류일 수의 3분의 1 + 전전년도 체류일 수의 6분의 1)가 183일 이상이면 resident alien 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f1 학생도 지난 3년간의 체류일 수가 183일이상이면 resident alien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1 학생은 입국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calendar years) 의 기간을 실제체류일수에서 제외합니다(Exempt Individual). 따라서 f1 학생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의 신분에 변화가 없다면 5년차 까지는 세법상 non-resident alien 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f1 학생은 6년차 부터 실제체류기간테스트 규정을 적용하고 그 결과 183일 요건을 충족하면 그 충족한 해부터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