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 여부)이럴 때 1040을 사용할 수 있나요?

  • #315417
    정말궁금 128.***.134.72 2208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5년 동안 (2003~2008) F1 신분으로 있으면서 1040NR 폼으로 tax 보고를 하였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한국에 체류를 하고 다시 J1 비자 (2012. 5월 부터)로 미국 대학에서 포닥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F1으로 5년 이상 tax 보고를 한적이 있기 때문에 resident로 해서 1040폼을 사용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turbo tax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J1으로 미국에 다시 와서 포닥으로 일을 시작할 무렵, 학교에다가 문의결과 저는 tax treaty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F1일 때 받아서 그런거 같네요.

     

    현재 제가 resident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 . 67.***.220.22

      어차피 J1는 5년을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1040을 쓸수 있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 원글님은 Resident로 하시면 됩니다.
      (엄밀하게 하면, Dual Status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 “어차피 J1는 5년을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1040을 쓸수 있습니다.”
      –>
      아니오.
      유학생은 5년차 까지, 포닥은 2년차 까지 마찬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 “J1으로 미국에 다시 와서 포닥으로 일을 시작할 무렵, 학교에다가 문의결과 저는 tax treaty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F1일 때 받아서 그런거 같네요.”
      –>
      예상 체류 기간이 2년 초과라는 것 등 다른 이유 때문에 안될 수도 있지만
      예전에 F1으로 있었다고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 Article 20과 Article 21(1) 세금 혜택은 평생에 여러번 받을 수 있음. (단,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전에 세법상 한국 Resident이어야 함)
      만약 유학생이나 J1 scholar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은 후, 한국에 귀국하여 1년 이상 살다가 (즉, 한국 Resident가 된 후) J1 scholar로 미국에 다시 왔다면, Article 20의 세금 면제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도 적용가능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Nonresident (즉, Form 1040NR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위의 20, 21조 혜택은 미국 입국 후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즉, Form 1040으로 세금보고해도)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계속 적용된다.

    • 원글 128.***.169.33

      네…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너무나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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