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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미국에서 5년 동안 (2003~2008) F1 신분으로 있으면서 1040NR 폼으로 tax 보고를 하였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한국에 체류를 하고 다시 J1 비자 (2012. 5월 부터)로 미국 대학에서 포닥으로 있습니다.여기에서 궁금한 점은…F1으로 5년 이상 tax 보고를 한적이 있기 때문에 resident로 해서 1040폼을 사용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turbo tax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J1으로 미국에 다시 와서 포닥으로 일을 시작할 무렵, 학교에다가 문의결과 저는 tax treaty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F1일 때 받아서 그런거 같네요.현재 제가 resident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