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 가 더 유리할까요

  • #296517
    tax 12.***.184.247 2776

    전 2003년에 미국에 왔구, 공부끝내고 2006년에 정식으로 일하다가 H1B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non-resident 같은데요, 작년에는 2005년에 인턴으로 일을 했었고 급여가 얼마 안되서 신경도 별로 안쓰고 택스보고를 e-file 했었거든요, 터보 택스로..
    1, 올해 레지던트로 보고해야 할까요, 아님 넌레지던트로 보고 해야 할까요(글을 읽다보니, 넌 레지던트가 맞는거 같은데, 혹자는 작년에 레지던트로 보고했으니까 레지던트로 해야한다고 읽은거 같아서요)
    2, 작년 4월에 집을 사서 모기지를 8개월정도 냈구, 10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보기에 리지던트로 파일링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맞나요?
    그리고 레지던트로 해도 문제안될까요?

    3, 아내는 3년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서 SSN 가 잇거든요,
    글을 읽다보니 ITIN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아내가 ITIN를 신청해야 할까요?

    이번이 처음으로 제대로 택스 파일링을하려고 보니 많이 헤깔리네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N 218.***.70.240

      nonresident로 하면 itemized deduction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기지가 있고 state tax와 property tax가 있으면 itemized deduction이 유리할 것입니다.
      NR이 유리한 것이 별로 없지요….treaty만 제외하면요..

    • MN 218.***.70.240

      부인이 SSN이 있으면 ITIN을 슬 필요가 없습니다. SSN이 없는 사람이 tax보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세금 63.***.22.99

      세금 보고는 본인에게 유리한 form을 선택해서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6년동안 tax님의 상황에 따라 사용하셔야 하는 form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2005년 F-1 상태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셨던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당시에는 non-resident였기 때문에 1040NR로 보고하셨어야 합니다. 터보택스로 보고 하셨다는걸 보니 그냥 resident용 form을 사용하셨나 봅니다.(터보택스는 non-resident form을 제공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06년 언제 부터 H-1으로 일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H-1을 일하신 날짜가 183일을 넘으면 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non-resident로 보고하는 방법 dual status로 하는 방법, 또는 세금보고를 연기하고 resident로 보고 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이곳 게시판에서 검색해 보시면 관련 답글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 세금 보고 하신걸 수정하시고 싶으시면 1040X라는 form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non-resident로 하셔야 할것을 resident로 보고 한경우에도 가능한지는 1040X instruction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tax 12.***.184.247

      답변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10월 1일부로 H1B로 일했으니까 3월후에야 183일이 되어 레지던트가 되는데요, 그전에 준비해서 4월 초에 보내도 될까요?

    • 세금 63.***.22.99

      2006년 세금보고에 대해서 날짜 계산은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니다.
      3월까지 기다린다고해서 183일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Publication 519와 1040NR instruction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감이 좀 잡히실겁니다.

      세금보고 연기후 레지던트로 세금보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솔아빠님이 계시판에 답글을 다신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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