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의 기준…

  • #315614
    헷갈림 74.***.24.43 3512

    안녕하세요? 

    tax 보고 준비 중인데 1040NR 과1040 사이에서 헷갈리고 있어 도움 요청합니다. 
    저는
    2008년 8월 입국 – 2011년 5월 졸업 : 학생 
    2011년 6월 – 2012년  OPT와 10월 이 후부터 H1B 근무중. 
    인 상태 입니다. 
    그럼 2008년~ 2012년 만 5년을 채운 것이지만,  2012년 tax 보고를 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H1B 체류 기간이 183일을 경과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까지는 1040NR로 보고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현재 2013년을 기준, 6년차에 해당하므로 1040 으로 보고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t 175.***.118.214

      F-1이 5년이 안되더라도 H-1 Visa는 거주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Resident입니다.
      9월까진 nonresident, 10월부터는 resident로 Dual status 시군요. 원칙적으로는 Dual status return을 해야합니다.
      어렵고 힘드시면 cpa에게 맡기시거나 그냥 올해까진 1040NR로 file 하세요.
      자세한건 다른분이 설명 해줄지도..

    • 소리네 199.***.160.10

      원칙적으로 하자면 Dual Status가 아니라 1년 전체가 Nonresident Alien이라고 생각합니다.

      F1 체류신분에 5년차까지 Exempt Individual로서 체류일자를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포함하지 않으면,
      2012년에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적용되는 체류일자는 H1B가 된 10월 이후 3달간입니다.
      이것으로는 날짜가 부족하므로 기본적으로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즉, 2012년 10월에 처음으로 H1B로 입국한 사람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H1B라고 즉시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체류일자가 18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First-Year Choice를 적용해서, 10월부터 Resident로 선택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윗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Dual Status가 될 수도 있습니다.
      (First-Year Choice를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세금 보고를 연기해했다가 6월 쯤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는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1040 이 1040NR 보다 세금이 적으므로
      이런 경우에 이런 저런 복잡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그냥 1년 전체를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별 문제없이…

      참조: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9)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ResidentNonresident
      (3) Resident Alien와 Nonresident Alien

    • 헷갈림 74.***.24.43

      덕분에 명쾌하게 정리 됐습니다. 두 분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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