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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으로 우선일자가 되어서 금년 7월1일에 I-485를 제출하였는 데
7월 28일자로 Request for Initial Evidence ( I-485 ) 레터가 왔습니다.
Petitioner / Sponsor의 W-2 및 Form 1099를 90일 이내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Petioner /Sponsor인 저는 self-employed로 일하다가 지난 2월 29일에
retire하였습니다.
I-864 재정보증서 낼 때 2009년 세금 보고서 ( Form 1044 )를 첨부하였는 데,
수입이 적어 gross income이 $10,794- 입니다.
금년 5월 부터 부부가 합쳐 소셜 시큐어리티로 월 $1,407.20을 받게 되어
I-864의 Current Income란에 $16,886.40 ( $1,407.20 x 12 )을 하였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금액이 너무 적어 sponsor 자격이 안됨으로 큰 사위가
joint sponsor ( gross income $87,500- )가 되었습니다.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W-2 나 Form1099로 세금 낸 적이 없고, 소셜 시큐어리티
는 금년 5월 부터 받고 있는 데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