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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자격으로
올 초에 변호사 통해 I-130과 I-485 동시 신청했는데 4월에 I-130은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I-485는 61번 Public Charge 부문에 No라고 표시한것이 Yes 라고 했어야 했다면서
Yes로 하고 62번에서 68번까지의 질문에 답해서 보내라는 내용의 Request for Evidence 편지가 왔습니다.하루만에 질문지에 답을해서 보냈는데 삼주가 넘어가도 이민국 사이트엔 Request for Evidence 발송했다고만 되어 있고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어 답답해 글 올립니다.
이민국 싸이트는 RFE 대응 서류를 받으면 받았다고 업데이트가 되는 건지요?
혹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계시면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