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al property 비용처리 관련

  • #3921213
    123 69.***.173.216 554

    제가 작년 12월 16일 이사 나오면서, 제 소유의 그 집을 렌탈 마켓에 올렸습니다.
    현재 tenant는 3월 15일 들어오기로 했구요. 즉, 작년 약 2주 정도 렌탈 마켓에 있었고, 소득은 $0입니다.

    집을 렌탈 내 줄 준비하면서, 12월에 1만불 이상의 비용을 사용 했습니다.

    1) 이 비용을 올해세금 보고 하면서, 렌탈 비용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아니면, 내년에 세금 보고를 하면서, 작년 12월에 사용한 모든 비용도 같이 보고 하는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 PNA LP 76.***.124.175

      2024년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인컴 레벨에 따라 손해를 차감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쓰신 내용을 기반으로 보면 시기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2024년에 들어간 비용은 안전하게 2025년도에 직접 비용 혹은 공사 등은 Capital Expenditure로 감가상각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의견입니다.

      pnaconnect@pna-cpa.com

      • 123 69.***.173.216

        답변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내년에 세금 보고 할 때, 오히려 2년전에 쓴 비용이라 또 트집잡힐 까봐 염려가 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