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 deposit 한 돈 돌려받기

  • #306336
    흐흐 71.***.12.231 4014

    house rent deposit 으로 3500$ 있는데 cleaning fee 로 1500$ 이나 달라고 하네요. 제가 볼때 특별히 문제는 없는거 같은데. 누가 small claim court 로 가라 그러든데 혹 advice 해주실분 계시면 알려 주세여.

    • 지나가다 96.***.221.220

      일단 1500불에 대한 상세 내역을 달라고 하시고 항목별로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환불을 요청하시고 그게 안되면 small claim으로 가는게 원칙입니다. 집주인은 1500불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할 의무가 있지요. 무턱대고 1500불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lawsuit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ISP 24.***.99.238

      크리닝 피 라면은 스몰크레임 가시면 승소하기 쉬운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wear and tear는 테넌트가 내는 돈이 아닙니다.
      윗분 말씀대로 하시고, 스몰 클레임 하시면 됩니다. 근처 법원에 가시면 양식도 있고 아주 쉽습니다.

    • 시간절약 97.***.165.247

      얼마나 사셨나요? 직접 사람써서 청소하겠다고 하세요.
      오래살았고, 실내흡연하면 청소비좀 듭니다.

    • aaaa 98.***.33.106

      저도 전문카펫청소비를 추가로 청구받았는데요.
      나올때 그 난리를 치면서 깨끗히 청소해주고 나왔는데요.
      한 6개월밖에 안살던 원래 오래된 아파트였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냥 깨끗한걸로 안되고 전문카펫청소를 불러서 청소해놓고 나가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계약서에 그런 내용없으니 난 안내겠다”그러고,
      캘리포니아 정부사이트에 가서 검색해보니,
      ‘입주당시 상태로만 복구해놓고 나오면 된다.그 이외 비용은 아파트 관리측의 사업경비로 간주된다’는 지침 내용이 나오던군요.
      이 내용을 프린터하고, 며칠까지 내 보증금 안 돌려주면, 소송 및 주정부에 고발하겠다고 해서 편지 보냈더니, 일주일내로 전액 돌려주더군요.

      역시 미국에서는 법으로 하는게 제일 속 편합니다.
      최대한 증거와 자료를 모으셔서, 법정에서 보자고 하세요.
      그럼 최대한 적절한 선에서 타협보자고 할겁니다.

    • 0603 71.***.12.231

      감사합니다. 원글 작성자인데요 혹 보내신 편지 사본좀 얻을수 있을까요. 제가 영어가 짧아서..

    • 좋은방법 96.***.84.41

      저도 당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악덕아파트를 복수하는 방법은…
      살던 아파트에 애완동물들도 살죠…
      집에 벼룩(플리)또는 베드버그 가 있어서 무척가렵다…
      모기에 물려서 물린자리 보여주면서…
      너희가 소독을 잘 못해서…
      그래서 내집 쇼파 이불 옷가지등 모두 버려야 겠다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세요….
      아마 기겁을 할것입니다…
      나도 3년전 아파트살때 앞집개가 살았는데…
      동물벼룩때문에 이사온후에도 한참고생했습니다…
      몰라서 청소비 400불 물었는데.. 그때 크래임 안한것 무척
      후회하고 있습니다….

    • abce 24.***.227.228

      지나가다님 말씀처럼 우선 1500불에 대한 명세를 보자 하세요~
      그 후에 상황대처하시는게 좋으실듯…
      지나가다님 오며가며 님의 고견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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