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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면서 처음 겪어 보는 경우라 도움을 구합니다.
집을 Rent하여 살고 있는 중에 집주인이 모기지 Payment를 하지 않아
집이 은행으로 넘어가고 집으로 은행의 대리인이 와서 2주안에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안되고 있다가 친구를 통하여 미안하다고 전해오느 황당한
경우 입니다.대리인이 모기지회사와 Nego을 하면 집을 비울 일정을 연기할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에 세입자의 권리는 전혀 없는 것인가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