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ocation tax gross-up 계산법

  • #3637153
    relo 67.***.148.38 866

    회사를 일찍 이직하게 되어서 relocation 관련 비용을 반납하게 되었는데요

    Tax gross up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납해야되어서 세금도 계산해서 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요? 세금 얼마를 냈었다는 자료는 없고, 그냥 30%정도 더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본사는 CA이지만, 제 오피스는 state income tax가 없는 주에 있고 제 federal income tax bracket top은 24%이었기 때문에, 30%는 뭔가 잘못된거 같아서요.

    • nma 134.***.220.36

      이게 단순히 state income tax 따가라는게 아니라서 cpa 상담받아보세요.

    • Josh 107.***.221.31

      화사마다 릴로 패티지 페이해주눈 방삭이 다를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회사에서 보너스 페이 형식으로 페이 된거라 원글 님같이 다시 repay낼때 보너스에 대한 택스를 냈었어요. 그래서 40프로 정도가 택스로 냈던 기억이 있는데 회사 패이롤 담당자랑 연락 하신건지요.

    • JSTA 24.***.26.227

      리로케이션 비용을 현금으로 주면 그중 일부분이 taxable 로 잡혀 텍스를 내야 하므로 큰 회사의 경우 이부분을 고려해서 더 내야하는 텍스를 더해서 리로케이션 비용으로 지불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사비용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회사측에서 준 서류를 보면 정확하게 이사비용이 얼마고 텍스보전 비용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서류를 찾거나 회사측에 요청하십시오.

      이후 이렇게 본인이 돌려준 “리로케이션 비용 + 텍스”는 추후 본인 개인 텍스보고를 하면서 claim of right 라는 것을 사용해서 본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크레딧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텍스가 있는곳은 주텍스보고시 또한 claim of right 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텍스보고시 세이빙을 하길 원하면 이 항목을 찾아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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