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ocation assistance 퇴사 관련 질문

  • #3617080
    123 104.***.164.221 916

    알라바마에 대한 형님들의 조언을 한귀로 듣고 흘리다가 들어오고나서 후회하고 있는 1인입니다.
    회사에서 Relocation assistance를 해주었는데 따로 계약서 쓴건 없습니다.
    퇴사할 때 그냥 퇴사해도 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돌려주고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일정기간 일해야하나요?
    물론 리로케이션 금액 다 돌려주고서라도 퇴사는 할 의사는 있습니다..

    • 208.***.173.125

      오퍼레터에 혹은 따로 언급 없었으면 상관 없을걸요. 보통 3개월 지나고 퇴사하면 도의적으로도 문제는 없을것 같아요. 얼마 안 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더라도 회사에서 걸고 넘어지면 반반 부담하자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 ㅂㅂ 212.***.47.75

      오퍼 relocation란에 적혀있는건 없나요? 그러면 딱히 돌려줘야할 건 없는데..
      보통 2년내로 나가면 남은 날짜 일할계산에서 뱉어내야하긴해요

    • ㄴㅇㄹ 64.***.218.105

      회사 HR에 이멜을 보내서 리로케이션 패키지애 대한 어떤 의무가 있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어차피 퇴사 결심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고 돌아온 답장을 킵하고 계시면 됩니다

      • 73.***.96.26

        정답 입니다.
        Offer letter또는 relocation letter에 뭔가가 적혀있습니다.
        1년이내 나가면 다물어낸다거나, prorate한다거나 … 없으면 안물어 내는겁니다.
        일단 서류 찾으시고
        HR 에 문의 하면 알려줍니다. 물어내라고 하면 서류에 그런거 없다고 이야기하면 deal되던지 안물어내고 나오면 됩니다.
        새 직정을 구했다면 그 회사에 전화사에 이런거 물어내야 하는데 그 돈 도와 달라고 하면 대부분 물어낸 액수 다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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