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ocation 안한다고 하니, 사직서 내라는데…

  • #154507
    들은이 76.***.81.182 4215

    영주권 나온지 3달 조금 안 된 시점에서,
    회사에서 동부로 리로케이션 하라는데, 안 한다고 하니 사직서를 내라네요.
    리로케이션 거절할 경우엔, 사직서를 내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싫으면,레이오프 시키는게 보편화 아닌가요?

    레이오프가 되면, 실업수당이 나오겠지만…
    내가 사직서를 내면 실업수당이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어차피, 영주권은 나왔지만 그래도 시민권 생각하면 사직서보다는 레이오프쪽이 나을거 같은데…. 제가 사직서를 내면 후에 문제가 되겠지요?

    이렇게 치나 저렇게 치나, 먹고살기는 힘들겠지만

    레이오프 시켜달라고 하는게 나은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hhj 63.***.128.181

      Lay off 시킬때까지 기다리십시요.

    • 지나가다 64.***.201.152

      Lay off이 아니고 Fire이 이 경우에는 정확한 표현일듯 합니다만..
      Fire도 어차피 실업수당은 나올것입니다.

    • 원글 63.***.222.238

      답변 고맙습니다. 배 째라는 식으로 한번 버텨볼까요? fire경우에는 후에 다른 회사에 옮길때 괜찮나요.. 보통 예전 회사에서 왜 나왔느냐고 묻던데, fire도 실업수당이 나오는지 사이트 한번 뒤져봐야겠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 . 71.***.103.136

      relocation하는데, 거부해서 fire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옮기려는 회사에서 특별히 나쁘게 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 148.***.1.167

      며칠전 라디오에서 실업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수당 받으러갔더니 자진사직이라 실업수당 줄 수 없다고 해서 난감하다는 스토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업수당에서 해고와 사직의 차이를 반영하는 듯 하니 한번 잘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