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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초에 회사에서 이주비 지원을 받아서 타주로 이사를 했습니다.세금보고를 할때 moving expence로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며칠전에 받아본 W-2 Form에는 Reimbursement로 회사로 부터 받은 금액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사비용 세금 공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도 될까요?그리고 회사에 relocation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때 영수증을 모두 회사로 보내서 영수증 자체가 남아있지를 않는데 영수증 없이 이사비용 세금 공제 서류를 작성해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