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mbursement와 세금보고

  • #311094
    따운쟁이 75.***.94.14 3365

    안녕하세요.
    작년초에 회사에서 이주비 지원을 받아서 타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세금보고를 할때 moving expence로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며칠전에 받아본 W-2 Form에는 Reimbursement로 회사로 부터 받은 금액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사비용 세금 공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도 될까요?

    그리고 회사에 relocation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때 영수증을 모두 회사로 보내서 영수증 자체가 남아있지를 않는데 영수증 없이 이사비용 세금 공제 서류를 작성해도 상관없나요?

    • MovingExpense 203.***.167.145
    • 2030 72.***.148.192

      근본적으로 지원받은 비용은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이유는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이 아니기때문이죠. 회사지원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은 공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엄청나게 큰 규모가 아니어도 무방한걸로 들었는데 진위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또 한가지는 세금공제서류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1040을 작성할때 필요한 내용을 첨부해서 화일하시는 것이지요.(별도의 양식이 있으므로 빈칸들을 채우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