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undable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쭙니다.

  • #307593
    싸이클론 71.***.0.194 2705

    집을 중국사람한테 세를 주었습니다. 몇개월 동안만요.긴 계약서 써지 않았고
    1000불을 deposit을 받고 deposit is refundable이라고 썼습니다. 계약서에.

    그리고 나서 집을 나갔는데, 집이 너무 더러워서 카펫청소하는 사람을 불러서
    150$ 주고 카펫클리닝을 하고 제가 냉장고며,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목욕탕은 너무 더러워서 청소하면서 토할뻔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800$만 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sue를 했습니다. 소장에는 $2200 비용을 돌려주어야한다고 언제까지
    court에 나오라고 되어있습니다. $2200인 이유는 1000depositX2 +200(안돌려준 돈)라고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refundable이라고 했는데 다 안 돌려주었다는 얘기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GA 68.***.42.158

      계약서에 집을 치우는 비용은 뺀다라고 보통 써있는데…그걸 안쓰셨나보죠….그래도…곱하기 이라…ㅎㅎㅎ…말도 안되는 얘기같은데요. 돈좀 들어도 변호사 하나 사서 데리고 가세요.

    • ISP 24.***.130.22

      변호사 필요 없고, 일단 코트는 가셔야 합니다. 안가시면 돈 다 주셔야 하니까요.

      님의 liability는 맥시멈이 1000불 입니다.
      그게 디파짓이니까요.

      하지만, 청소비용은 님이 영수증도 챙겨 가셔야 할 것이고, 일반적인 wear & tear가 아니란 부분에 대해서 님이 증거를 확보 하셔야 할 겁니다. (일반적인 렌트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확보 하셨어도, 원래 테넌트하고 arbitration을 하셨어야 원칙인데, 글로 보아서는 안하신것 같구요.

      보통 좀 아는 집주인들이 중국사람들 한테 렌트를 피합니다. 그이유는 너무 더럽게 써서요.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discrimination에 걸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잘 하셔야 하지요.

    • 원글 71.***.0.194

      혹시 ISP분이 변호사이신가요? 여기는 남캘리구요.
      연락을 하고 싶은데 어렵겠죠. 하여튼 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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