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inance 에 대한 질문인데요.

  • #313549
    리파이넨스 66.***.15.208 3195
    안녕하세요.

    몇달전 리파이넨스를 했는데요.

    지금에 와서 순간 먼가 잘못된게 있는것 같아 질문드려봅니다.

    집 구입후 1년 정도 후에 다시 리파이넨스를 하게되었는데요.

    서류를 다시보니 처음 융자때와 같은 금액에 또 다시 30년 기간이라 되어있네요.

    당연히 리파이넨스 전까지의 기간은 빠지는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일 이같은 조건이라면 이전 1년 동안 지불한 금액은 어떻게 되버리는건가요?

    즉 다시 지금부터 30년이라면 31년 동안 pay를 하게되는 샘인데…

    제가 지금 먼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것인지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206.***.32.194

      30년 다시 시작하는것 맞습니다. 처음보단 약간 더 적은 금액이겠죠. 그 동안 원금에서 갚은 부분이 있을테니까요.

    • 원글 66.***.15.208

      그동안 갚은 원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서류상으론 처음 집 구입때와 같은 금액으로 명시 되어있고 기간도 다시 3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갚은 원금을 돌려 받거나 한것도 아닙니다.

    • YC 69.***.174.91

      원래 모기지가 30년짜리인데 1년후에 리파이낸스를 하셨다면
      그동안 갚은 원금은 아주아주 조금이실 것입니다.
      지난 1년동안 불입하신 돈은 대부분 이자에 해당하지요.

      그렇다라도 처음의 원금보단 적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원글님이 불입하신 돈에는 원금 일부와 이자뿐 아니라
      아마도 집에 관련된 기타 비용 (보험료 등…) 도 포함되어있을 것입니다.
      기타 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해보세요.

    • 정답 158.***.10.113

      원래 주택융자라는 것이 30년 짜리면 첫 10년은 이자만 갚고 원금은 아주 조금씩 갚아나가다가 10년 지나서 원금이 많이 깍여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1년의 융자액을 잊어버린 돈이라기 보다는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자가 낮은만큼 전체 payment액수가 즐어들게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익입니다

    • sd 149.***.224.35

      보통 리파이낸스를 하는 이유는 전보다 이자율이 많이 낮을 경우
      매달 내는 금액을 줄이거나 기간을 단축하려는데
      같은 금액을 앞으로 29년도 아닌 30년이나 낸다면
      리파이낸스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이자율이 전과 같다면 1년 사이 원금은 별로 줄지를 않았을테고
      리파이낸스 비용이 붙어 원금이 더 많아 질수도 있어 별로 도움이 안될듯 합니다.

    • 원글 66.***.15.208

      월 페이먼트는 낮은 이자율로 해서 당연히 줄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융자를 받은 금액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난 1년동안 낸 모기지패이먼트에서 원금도 어느정도는 되는데
      혹시 저같은 경우 융자금액이 같다면 이전 1년동안 지불한 원금정도는 돌려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Mohegan 20.***.64.141

      예를들어 30만불을 빌렸었다고 하지요. 1년 동안 원금으로 3천불 냈다고 하면 29만 7천불이 남지요. 30만불을 리파이낸스로 빌리면, 우선 29만 7천불을 갚습니다. 그러면 3천불이 남는데 그돈은 아마 리파이낸스 하는데 들어가는 제반비용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님에게 하나도 안 남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만약 10년동안 모게지를 낸 다음 (같은 액수로) 리파이낸스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님에게 몇 만불이 돌아옵니다.

    • 첨부 129.***.109.254

      1년 후에 리파이낸스 하는거면 원금 거의 갚으신 것이 없을겁니다. 매달 내는 payment는 집 보험금+재산세+원금+이자로 구성되어있고, 첫해에는 원금이 제일 적을겁니다. 즉, 갚으신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게다가 리파이낸스 수수료도 내셔야하니 원글님 상황은 정상입니다.

    • 원글 208.***.62.24

      답변 감사합니다.
      1년간 낸 원금을 계산해보니 그래도 적지는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만일 이돈이 수수료 명목으로 들어간것이라면 사전에 이에대한 설명이나 서류상 명시가 되어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 76.***.180.87

        처음 모기지 할때나 refinance할때나 closing cost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모기지 받은 은행으로 부터 good faith estimate 받은거 없나요?

      • Mohegan 20.***.64.141

        당연히 그래야지요(예를들어 inspection fee 등등). 서류를 꼼꼼히 검사해 보시고 동전 한푼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부동산 변호사(만약 고용했었다면)나 모게지 브로커에게 문의하십시요. 또 만약 리파이낸스를 한지 오래지 않았으면 아직 변호사가 차액을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님처럼 꼼꼼하게 따지면 이런 일에 실수가 적습니다(이건 칭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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