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에 대해 새로 낸 I-485에서 심각한 실수 발견

  • #2953518
    rfe 24.***.58.35 2184

    아까 오전에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RFE에 대한 답장으로 낸 서류에서 zip code에서 숫자 하나 빠뜨린 것 땜에 올렸었는데요.
    지금 보니 훨씬 심각한 실수를 더 했음이 발견됐습니다. I-485 군대에 관한 대답을 하나 잘못해서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치지 않은채 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제가 최근에 한국에 다녀오는 바람에 최근 entry 날짜와 공항도 바뀌어야 하고, permanent residency에 대한 어플라이 한 적이 있냐는 대답에도 yes를 했어야 했는데 맨 처음 대답한 대로 no를 했더라구요.. 지금 너무 하늘이 노랗고 오늘 밤 잠도 못잘것처럼 지금 너무 패닉 상태인데요, 변호사 도움을 받아 낼걸 하는 후회가 너무 막심하게 드네요.. 어쩜 이렇게 엉터리로 rfe에 대한 답변을 냈을까 하는 후회도 너무 심하고…

    변호사를 당장 내일 아침에 만나보려구요..(가능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수가 너무 심각해서 deny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이라도 변호사 만나서 REF에 대한 답변을 새로 보낼까 생각중입니다. 다행히 I-140(EB2)는 승인 받아서, 디나이 받는 최악의 상황에 다시 I-485 apply해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너무 마음이 힘드네요. 제가 다 자초한 일이지만…

    주위에 비슷한 경험이나 어떤 조언이라도 있으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RFE 전문가 173.***.76.149

      변호사를 만나보시는게 제일 나은 방법인것 같고

      인포패스 예약한뒤 찾아가셔서 상황 설명 하시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해보세요
      날이 밝으면 가능한 빨리 할슈 있는걸 다해보세요
      Rfe 처리 하는 기관의 전화번호를 알아 내시고 상황 설명을 하신뒤 RFE를 다시 보내면 안돼냐고 물어보세요

      진행 상황 업뎃해주새요

      • rfe 65.***.221.202

        감사합니다.
        오늘 USCIS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immigration officer 중 한명을 연결시켜주었습니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이상, 최대한 빨리 수정해서 다시 보내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도착하면 심사관이 다시 그걸로 심사할거 라고 하더라구요. 왜 실수를 하게되었는지 편지를 따로 적어서 같이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월요일에 변호사 만나서 최종 확인받고, 바로 보내서 화요일에 도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심사관이 결정 내리지 않길 기도하면서요..

    • 기다림 107.***.106.88

      그런 실수는 실수도 아닙니다. 저희는 형제초정한 사실이 누락돼었네요. 아니다로…변호사께 신청한 서류도 다 보내줬었는데…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인터뷰 잡혀서 이번달에 갑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 김민수 69.***.196.53

      RFE 에 실수가 있는 경우
      (1) 이민심사관이 바보가 아니라서 이해가 되는 실수는 넘어갑니다
      (2) 심각한 실수의 경우에 DENY 이전에 NOID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RFE 가 다시 발생할수 있습니다.
      (3) 복구가 않되는 실수로 DENY가 되면,
      (4) DENY가 되자 마자 바로 REOPEN OR RECONSIDER를 오픈하시면 됩니다.
      자격 미달이나 증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말그대로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거의 100% 승인이 됩니다.

      더불어서 일단, 최근에 한국을 다녀온 것을 업데이트를 안했다, 사실 이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주권에 어플라이 한적이 있느냐 라는 것은 어떤 서류를 기준으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다르며, 이전 케이스를 종결하고 완전히 새로 I485 를 작성하였거나 또는 I485 이후에 EAD/AP 등을 받기 위해서
      했더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YES” 이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I485의 근거서류에서는 해당 서류 이전의 경우를 묻는
      질문이므로 “NO” 가 맞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가지 모두 이민 심사관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는 크게 문제가 될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REF 접수의 추가 서류제출은 PARTIAL REF 로 레터를 미리
      보내서 REF를 최대 기간 까지 연장해 놓은 경우에 접수를 받습니다. 주로 시간내 구비가 불가능한 서류를 언제까지
      추가로 제출하게 해달라라는 레터와 현재까지 준비된 레터를 동시에 보내서 이를 승인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초초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긴장하지 마세요,
      이것은 비합법적이나 변칙을 해서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본인이 자격이 되면 시간이 걸리든 아니면 중간에 조금 어렵게 되든 순리되로 잘 됩니다. ^^

    • 김민수 69.***.196.53

      RFE 가 나와서 여담입니다.
      저는 L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1년조금 넘게 채우고 EB1 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지 3개월만에 회사가 미국으로 팔리는 딜이 되는 바람에
      L1/2 비자가 무효화 될수 있는 불상사에서 고민을 하던차에
      황당한 RFE 가 날아왔습니다.
      일반적인 1-2가지고 아니구요,

      무려 22가지의 항목의 서류를 4주 이내에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EB1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중에 I140/485 폼뺴고 모든 서류를 모두 다시 제출하라는 거였구요.
      변호사에게 파일한 서류를 받아보고 이유도 알았습니다.
      (L1 비자를 받기위해서 2년전에 만든 서류를 그대로 보냈더라구요)
      (심지어 커버 레터도 L1 비자용을 그대로 …..)

      흠냐…

      직접 서류준비/레터 등을 마련해서 대응했습니다.

      더이상 변호사를 믿을수도 없어서, 조석으로 이민법 공부해가며 남들 케이스 그리고 내용을 공부해가면서,
      결국 일정내에 모두 보낼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카드 받고 이주만에 분실하고, -.-
      I-90 파일해서 재발급도 받아봤습니다.

      이제는 10년 채우고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서 진행중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일이라고 대충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겪어 본 결과
      한가지 대답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차분히 하나 하나 대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WORKINGUS 이곳은 제가 많은 지식과 도움을 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 몇일 이곳 들려 많은 글을 쓰게 되네요,
      이곳의 모든 분들이 건승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rfe 99.***.57.57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상황 업데잇 하겠습니다.
        12/12에 변호사와 상의 후 RFE 답변 다시 보냈고, 12/14일에 USCIS로부터 받았다는 노티스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485 승인되었고, 카드 주문해서 만들고 있다는 노티스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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