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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려구 하는데요..purpose of trip 여행목적을 모라해야 거절안당하구 허가서를 받을수 있을까여? 장기여행목적은 일때문인데 아직 취직이 된건 아니구요..큰회사도 아니라..듣기론 여행목적이 일때문이라면 좀 위험하다구 해서 할머님 병간호로 할가 생각중인데요..저희 부모님도 아니구 할머닌데..괜찮을까요? 그리구 영주권 받은지는 1년 7개월째구요..그안에 한번 5개월간 한국에 나갓다 들어온지가 요번 1월이구요..이번에 다시 한 1년이상 나갔다 오려구 합니다. 시민권 받는데 지장받지 않기위해 6개월안에 들어왓다 나가려구 생각중인데요..요즘 엄격한 이민법으로인해 permit을 받앗더라도 그리구 6개월 미만이라도 빈번히 나갓다온 사실이 밝혀지면 영주권 박탁할수도 잇다는데요..좋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