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필요여부

  • #488515
    cj 24.***.105.12 2302

    저의 현재상황에서 reentry permit이 필요한지 판단이 서질 않아서 질물을 올립니다. 아래는 저의 상황입니다.

    – 시민권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3/15/2010 시민권 신청
    – 7/2009년 이후 대부분 한국에 체류. 단,’continuous residence’condition을 break하지 않기 위해 2-3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돌아오며, 2-3주씩 머문후 출국함.
    – 3월말쯤 다시 한국으로 출국예정
    – 3/12일 입국시 심사관이 미국에서 6개월/1년 이상 거주해야함을 주의시키며 reentry permit을 신청할것을 권고함


    이상이 현재상황이고, reentry permit이 없어도 immigration rule을 break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모를 상황(심사관의 경고후 매우 조심스러움)에 대비하여 reentry permit을 신청할까 고민중인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finger print를 위해서 입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합니다.
    어쩌피 사업상 그리고 시민권신청에 따른 finger print나 인터뷰/선서 등으로 앞으로 6개월내에는 자주 미국 재입국을 할텐데, reentry permit을 지금 상황에서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미리 감사드립니다.

    • 489 71.***.61.235

      출처 : kimchibro.org/?document_srl=21447

      • 시민권을 신청하시기전 현재 거주지에서 3개월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 시민권을 신청하시고 시민권을 획득하실때 까지 미국내에 계셔야 합니다.

    • 시민권신청 96.***.139.203

      h__ttp://kimchibro.org/?document_srl=26268 발췌

      시민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인터뷰 사이의 기간

      시민권 신청자들이 흔히 잘 못 알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거주기간 요건을 접수일을 기준으로 충족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자들은 시민권 접수일과 인터뷰 사이의 기간, 그리고 인터뷰로부터 시민권 선서일까지의 기간 또한 거주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시민권 신청서 접수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민권 시험에 떨어진다거나 체포기록으로 인해 시민권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외에, 시민권이 거부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영주권 취득후의 연속거주기간과 실제거주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이다.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시 총 4가지의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첫째, 영주권 취득후 미국에서 계속해서 적어도 만 5년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만 3년)간 거주했다는 것,
      둘째, 그 5년간의 기간중 시민권 신청서 접수 직전까지 그 기간중의 절반인 2년 6개월간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1년 6개월간) 미국내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
      셋째,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주에서 접수전 최소 3개월간 거주했다는 것,
      넷째, 시민권 신청서 접수전 5년간 (또는 3년)과 신청서 접수일과 인터뷰 사이의 기간 사이에 계속적으로 미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해외에서의 장기체류시 신청자가 미국내 거주를 포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민국은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한다.
      (A) 신청자가 미국내 직장을 그만두었는지 여부,
      (B) 신청자의 직계 가족이 미국내에 계속해서 거주했는지 여부
      (C) 신청자가 미국내 주소지에 전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했었는지 여부, 또는
      (D) 신청자가 해외에서 직장을 구했었는지 여부

      1995년에 발표된 연방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자가 시민권 신청서 접수일과 인터뷰 사이의 기간중 11개월간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 연속거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경우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서 접수후 미국을 떠나 11개월간 해외에서 체류했고, 인터뷰일 3주전에 미국에 돌아왔었다. 법원은 연속거주기간이 여러 차례에 걸친 해외 체류로, 특히 신청서 접수일과 인터뷰일 사이의 11개월간의 해외체류로 인해 깨어졌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청자가 연속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리기위해서 위에 열거한 4가지 요소들을 고려했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후의 11개월간의 해외체류기간을 포함해서 거주기간 충족여부를 고려함으로써, 법원은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서 접수전의 5년간(또는 3년간)의 기간뿐만 아니라 신청서 접수후로부터 인터뷰까지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다는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자들은 신청서 접수전 기간 뿐 아니라 신청서 접수후 기간에도 계속해서 연속거주요건을 충족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비록 시민권 신청서 접수 당시에는 모든 신청자격을 갖추었던 경우라도, 시민권 신청서 접수 이후의 해외체류가 거주기간 산정에 사용되어 시민권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cj 24.***.105.12

      489님이 말씀하신,
      • 시민권을 신청하시기전 현재 거주지에서 3개월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 시민권을 신청하시고 시민권을 획득하실때 까지 미국내에 계셔야 합니다.
      것중 첫번째 사유에 대한 근거는, M-476에 명시하고 있으며, 아래 문건이 그것입니다.

      Time as a Resident in a USCIS District or State:
      Most people must live in the USCIS district or State in which they are
      applying for at least 3 months before applying. A district is a geographical area defined by USCIS and served by one of the USCIS “District Offices.”
      그러나 이것이 실제 physical한 거주의무인지, 또는 주소지 이전후 3개월만 지나면 되는지는 아직도 의문사항임.
      두번째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찿을수가 없는데요…
      아시는분의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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