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변호사님들께 질문 (류재균 변호사님 봐주시길…)

  • #490232
    reentry 118.***.75.26 2430

    전에 비슷한 질문을 올렸었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reentry permit신청서에 purpose of trip이 있는데요.  purpose of trip을 ‘Family Responsibility’ or ‘Personal Reasons’라고 적으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family responsibilty’  or ‘Personal Reasons’라고 적는것으로 충분한가요?  

    그리고, ‘Personal Reasons’라고 적는것도 합당한 이유로 받아들여지는지요?  제 경우는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유와, 가족과 함께지내기, 그리고 가족의 문제해결때문에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이번이 reentry permit처음신청입니다.

    답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각각의 상황과 여행계획에 맞추어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Personal Reasons”라는 것은 아무 뜻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