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으로 여러번 입국이 가능한가요?

  • #490753
    I-131 222.***.47.205 2816

    안녕하세요. 일시적인 해외파견으로 작년 9월부터 미국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 예정으로 나와 있는거라 Reentry Permit을 2년 유효한 것을 받았는데요. 원래 계획은 미국에 들르지 않고 그냥 쭉 2년 밖에서 있다가 Reentry Permit 만료 직전에 미국에 다시 들어갈려고 했는데, 검색을 하고 찾아보니 1년 이내에 한번은 미국에 방문하는 것이 Continuous Residency를 깨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원래는 6개월에 한 번은 방문해야 하나 1년이내는 다른 서류를 보충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1. Reentry Permit의 경우 유효기간내에 여러번 미국 방문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 번 reentry permit으로 입국을 하면 아예 처음부터 새로 받아야 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일몬 129.***.173.66

      국외 체류가 6개월을 넘는 경우에만 reentry permit이 필요합니다. 그 이하로 국경을 통과할때는 그냥 영주권만 보여주면 됩니다.

    • 원글 222.***.47.205

      답변 감사합니다. 6개월을 넘었을 경우에는 reentry permit을 보여주고 여러번 사용이 가능한지요?

    • 바롱스 198.***.23.19

      보통 valid period가 있는 증명서는 사용횟수에 상관없이 기간중 유효함을 증명합니다. 그게 일반론적인 생각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유효기간중 몇번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port 심사관이 허가서를 갖고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추후 허가증이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고 해야합니다. 제 경우에는 가끔 6개월이 넘어도 별 문제없이 입국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6개월하고 4일이 넘어서 그냥 영주권만 보여주고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다시 7개월만에 들어와서 총 2번까지 사용해봤습니다. 근데.. 어차피 2년이면 만료되는 허가증이니 2번이상 사용할 일은 없을겁니다. 일부러 2년중 7개월에 한번씩 들어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7개월 곱하기 3번 = 21개월 (거의 2년).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경험자라고 하더라도.. 그때 그때 달라지는 이민국 심사관들의 마음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본인이 잘 처신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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