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very Rebate Credit

  • #3674570
    하하하 76.***.163.169 426

    세금 신고를 아주 빠르게 끝내서 환급을 받았어요.
    작년에 아기가 태어나서 차일드 크레딧도 받았고, 3차 스티뮬러스 금액도 1400불 더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 이름으로 letter 6475 가 와서 1400불을 텍스 신고 할때 하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참고로 저는 SSN이 없어서 스티뮬러스 체크를 못 받았어요.)

    여기서 궁금한게 텍스 신고 하면서 받은 1400불은 작년에 태어난 아기한테 준건가요 저한테 준건가요?
    혹시 제꺼를 추가로 주는거면 세금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 JSTA 24.***.26.227

      $1,400불은 질문하신 분에게 줬지만, SSN이 없는 아이가 없으면 받을 수 없던 금액 입니다. 아이는 디펜던트로 보고했기에 스스로 텍스 페이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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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하 76.***.163.169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가서요 ㅠㅠ
      제 상황설명을 다시 하자면 남편이랑 조인트 파일링을 한거고 2021년에 태어난 아기는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SSN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차일드 크레딧 외에 3차 지원금(1400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래서 텍스 신고 했을때 리커버리 리베이트로 신청해서 1400불을 받은거예요.
      그런데 몇일전 제 이름으로 메일이 날라와서 자격이 되니 리커버리리베이트로 신고를 하라는 레터 6475가 온거구요.
      저 레터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거를 추가로 지급 한다는 내용이라면 저희가 세금 신고를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