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kless driving ticket이 영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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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199.***.23.150 2945

    현재 i-140과 i-485 신청중인 사람입니다.

    최근에 과속으로 reckless driving ticket을 먹었습니다. (좀 억울한 점도 있지만…) 영주권 승인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speeding ticket보다 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 변호사를 구해서 자문을 받아야 할지요.

    경찰이 ticket에 내가 경찰을 보고 속도를 줄이다가 다시 속도를 내서 갔다고 적어놓았더군요. (전 경찰을 전혀 못보았습니다만…) 9월 초에 court에 출두명령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때문에 영주권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걱정으로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상태입니다. 제발 고수님들 자문 부탁드립니다.

    • 크게 209.***.111.234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거에요..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속은 그리 문제가 안되는데..음주운전은 큰 문제라고 들었어요..걱정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사면 아마 지워질수도 잇습니다.

    • ㅎㅎㅎ 129.***.38.87

      와이프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니, 티켓도 아주 비슷하네요. 무관하다고 합니다. 걱정마셔요. 요즘 7월 대란때문에 다들 신경이 날카로운가 보네요.

    • MieRinBin 69.***.218.104

      일단은 교통위반자 교육 받으세요.

    • David 24.***.115.173

      Court에 가서 적극적으로 본인을 변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다른 포인트가 없었다면, 즉 클리어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실을 강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 경찰을 보고 속도를 더 높이는 비논리적인 경우가 어디있는냐고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법원에 가시면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통위반교육 받았다 해서 포인트나 기록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참고할 뿐입니다.

    • 비슷한경우 69.***.237.91

      저와 비슷한 처지인것 같아 글올립니다. 저는더 심한경우지만, 한달전에 지역이민국에서 interview하고 그자리에서 저와 가족모두 여권에 영주권 stamp받았습니다. (EB2인데 왜 인터뷰 했는지는 모르지만, 법원 판결Letter를 제출했더니, 그문제에대해서는 별신경안쓰는것 같았습니다.)
      저는 reckless drive, DUI및 기타로 체포까지 되었고, Reckless Drive에대해서는 벌금을 내었고, DUI는 검사가 기각해서 무죄가 되었었습니다. 제경우보다 경미하신것 같으니,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