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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pire되기 직전에 입국하신 다음, Expire된 직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영주권자의 미국 외 장기체류에 대한 입국시 영주의도에 대한 심사가 무척 강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합당한 사유와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입국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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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reentry permit을 받아서 한국에 체류중인데요. 일이 길어져서 permit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Expire 되는 시점이 7월인데 연장신청서를 언제 접수시켜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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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1 instruction을 찾아보니 “A reentry permit may not be issued to you if: 1. You have already been issued such a document and it is still valid, unless the prior document has been returned to the CIS, or you can demonstrate that it was lost; o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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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7월전에 미국으로 와서 permit이 expire 된 이후에만 신청할수 있는것 같은데, 경험있으신 분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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