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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학생비자 만료전에 영주권신청을 시작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경우에 미국내에서 체류의 합법성
여부는 유효한 I-20를 유지했느냐로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원 질문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보건데 불법체류사실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학생비자 만료전에 영주권신청을 시작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경우에 미국내에서 체류의 합법성
여부는 유효한 I-20를 유지했느냐로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원 질문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보건데 불법체류사실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