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영주권 stamping 시 여권의 남은 유효 기간

  • #424858
    bwkim 198.***.56.5 3058

    > 놀란이님의 글

    >


    > 스탬핑은 만약 유효기간이 끝난여권에 되어있으면 구여권과 신여권을 가치 스태이플러로 찍어서 갖고 다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위에 찾은 글을 보면 stamping을 할 때 여권의 유효기간 까지만

    해준다는 것 같던데, 그러면 구여권 신여권 같이 가지고 다녀도

    temporary green card는 이미 expire 된 다음 아닌가요?

    조금 애매 하네요.

    > 그리고 저희 영주권 신청날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는 2002년 9월 30일 접수된걸로 되어있습니다.

    > 내일 아침에 RFE를 팩스로 보내주고 내일안으로 통보가 올텐데 걱정이 많이 되는군요.

    그렇군요. 저랑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서 조금 일찍 받으신 건가 봅니다.

    INS가 정말 일을 열심히 (?) 하고 있나보군요. 다행이네요.

    > 그리고 지문의 경우 저희는 2002년 11월에 찍었는데 다시 찍으라고 저번주 토요일로 스케줄을 잡아줘서 다시 찍었습니다.

    > 아마도 I-485 진행중이시고 거의 완료단계이면 다시 찍으라는 통보가 올꺼같은데요?

    저도 이런 얘기 immigration.com에서 좀 읽었습니다.

    저도 조만간 FP 다시 하라고 통보가 오겠네요.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