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O-1 비자소유로 영주권 신청중 한국 방문

  • #485966
    류재균 71.***.26.141 2493

    안녕하세요.

    우선 한가지 짚고 넘어갈것은 제가 답변을 드린 경우는 AP를 이미 받았지만 O-1으로 다시 입국하는 경우 입니다. 찾아보셨다는 AP가 없이 출국해도 된다는 것은 제 의견과는 다릅니다.

    여하튼 인터넷에서 찾아보셨다니 이미 가부간 양측에 대한 논리와 근거들을 많이 읽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법에는 아직도 수많은 허점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CFR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참조하신 부분에 O-1 비자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이미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 이민국에 공식적으로 Clarify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이민국에서 더 급박한 업무가 많아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민변호사들이 다르게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설령 참조하신 부분에 O-1비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해도, 이것은 행정상의 실수로 보아야 하며 O-1 비자에 대해 다른 Dual Intent 비자와 다른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마찬가지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8 CFR section 214.2(o)(13) 을 포함해 많은 법률과 규정이 국회, 이민법원, 그리고 이민국의 의도를 짐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민업무에는 O-1/AP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분들의 규정이 명확치 않아서, 변호사로서는 늘 새로운 법률및 규정 뿐 아니라 이민변호사 협회에서의 토론, 이민국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민변호사로서 세번 정도 USCIS 오피서 및 슈퍼바이저와 상의를 한적이 있는데, 현재의 방침은 AP와 O-1비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O-1 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며, 이후에 연장도 가능하고, 이 경우 진행중인 I-485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 O-1 비자로 재입국이 불허되거나, 재입국을 했다고 해서 진행중인 I-485가 취소되는 사례가 나온다면 Immigration Judge가 판결문을 내려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만간 관련된 판결사례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 합니다.

    원글에 질문하신 분께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리네 님이 언급해 주신, O-1 비자 소유자가 I-485 Pending 중에 AP를 아예 받지도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참조해주신 AFM 조항을 포함해서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불리한 규정이 있기 저로서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소리네
    199.4.160.x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O-1 신분도 AP 없이 출국해도 괜찮다는 글도 있고
    안된다는 글도 있는데요…

    다음 규정을 보면…

    *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f6da51a2342135be7e9d7a10e0dc91a0/?vgnextoid=fa7e539dc4bed010VgnVCM1000000ecd190aRCRD&vgnextchannel=fa7e539dc4bed010VgnVCM1000000ecd190aRCRD&CH=8cfr

    8 CFR 245.2a
    (4) Effect of departure

    AOS (I-485) 신청 중 AP가 없이 출국을 하면 AOS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H1, L1, H4, L2, K3, K4, V 신분들은 예외적으로 AP없이 출국해도 괜찮다고 나옵니다.
    즉, 단순히 dual intent이면 괜찮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외 규정에 O1 신분은 나오지 않으므로 AP 없이 출국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마찬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 Adjudicator’s Field Manual (AFM)
    23.2 General Adjustment of Status Issues.
    (j) Effect of Departure While Application Is Pending .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괜찮다는 것인가요 ?
    아니면 이것말고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
    >O Visa는 H 나 L 비자와 동일하게 Dual Intention 이 허가되는 비자입니다. AP를 사용하지 않고 O-1으로 재입국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할경우 O-1 신분도 계속 유지됩니다.
    >
    >단, O-1 비자가 없이 신분만 O-1으로 변경한 경우, O-1을 포함한 모든 비이민 신분은 출국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정식 O-1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1 비자로 일하고 있고 얼마전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 Work permit과 AP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 알아보던 중 다시 입국할 때 AP를 사용해야 하고 O-1은 무효화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AP 대신 O-1으로 입국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으로 한국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면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소리네 72.***.80.104

      추가 설명 감사드립니다.

    • O-1 173.***.28.138

      친절한 답변과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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