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odification reject후, 제가 해야 될 일은?

  • #308386
    잔치국수 66.***.104.181 3370

    2/2 자로 전에 신청했던 론 모디피케이션이 거절당했습니다.
    즉, 이제 차압을 당한 상태가 된거죠. (차압이 foreclosure맞지요?)

    질문 1) 제가 차압을 당한 상태가 되면, 제가 알기론 제 크레딧이 망가지는 점과 기존에 제가 부었던 down payment가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간단히나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2) 그리고 HOA payment를 그만 내려고 연락했더니, Community Association Manager라는 사람이 foreclosure 당한거랑 상관없이, HOA 피를 내는걸 권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왜 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차압과 별개로 HOA 피는 계속 내는게 맞다고 하는데, 솔직히 의심이 갑니다. 제가 차압을 당한 상태인데도 HOA 피는 계속 내는게 맞나요?

    질문 3) remodification reject 이후 저에게 날아온 이메일이 있습니다.

    Substitution of Trustee, Affidavit of mailing for substitution of trustee by code, Notice of Trustee’s sale
    이렇게 총 3종류입니다. 제가 이 3가지 이메일을 간단히 읽어봤지만, 차압당한다는 통보라는 거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어서 직접 해결 하지도 못하고, 전화로만 모든걸 하려니 너무 막막해서 가슴만 답답하네요. 여러분의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jj 71.***.250.106

      이메일에서 이름이나 주소같은 건 빼고 여기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 DK 167.***.38.118

      질문 3에 대해서는 일단 부동산 관련 변호사들을 찾아서 전화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간단히 전화로도 상담해 줄것 같습니다.
      질문 2: 향후 파산신청을 생각하신다면 안내셔도 되지만, HOA FEE는 집차압과 관련없이 님의 개인부채로 남기 때문에 HOA 측에서 소송을 해서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질문 1: 다운페이먼이 있다면 에쿼티가 좀 있을텐데, 차라리 CHAPTER 7 파산을 하시면 얼마라도 건지실수 있을겁니다. 다른 자산이 없고 그냥 달랑 집한채 차 하나 이런 상태라면 차라리 파산으로 가시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파산과 차압시 크레딧에 가는 악영향과 기간도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료상담해 주는 파산변호사도 많으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도 상담해 주더군요.
      저도 요즘 생각이 많아서 여러가지 옵션을 생각중인데, 기본적으로 변호사말이 매월 기본지츨(모기지, 신용카드, 생활비의 합)이 수입을 많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깨끗하게 파산을 권하더군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요즘 미국대기업들은(재무쪽입니다) 사람뽑을때 크레딧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고민중입니다만 로또가 맞지 않는한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에 살면서 여러가지를 경험하고 또 거기서 배우면서 살아가네요. 이게 세상의 끝은 아니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돈문제가 제일 작은 문제라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