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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로 전에 신청했던 론 모디피케이션이 거절당했습니다.
즉, 이제 차압을 당한 상태가 된거죠. (차압이 foreclosure맞지요?)질문 1) 제가 차압을 당한 상태가 되면, 제가 알기론 제 크레딧이 망가지는 점과 기존에 제가 부었던 down payment가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간단히나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2) 그리고 HOA payment를 그만 내려고 연락했더니, Community Association Manager라는 사람이 foreclosure 당한거랑 상관없이, HOA 피를 내는걸 권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왜 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차압과 별개로 HOA 피는 계속 내는게 맞다고 하는데, 솔직히 의심이 갑니다. 제가 차압을 당한 상태인데도 HOA 피는 계속 내는게 맞나요?
질문 3) remodification reject 이후 저에게 날아온 이메일이 있습니다.
Substitution of Trustee, Affidavit of mailing for substitution of trustee by code, Notice of Trustee’s sale
이렇게 총 3종류입니다. 제가 이 3가지 이메일을 간단히 읽어봤지만, 차압당한다는 통보라는 거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어서 직접 해결 하지도 못하고, 전화로만 모든걸 하려니 너무 막막해서 가슴만 답답하네요. 여러분의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