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LC 이야기 방화범 입니다. (No Reply, Please)

  • #424425
    엔지니어 65.***.126.98 5246

    음…. 먼저 님이 아시는 분이 LC를 사신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님이 아시는 분을 만난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고용주가 자신이 고용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표면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대체 케이스 제도가 존재하는 거 사실입니다. 합법이지요…

    하지만 실제의 대체 케이스가 아니면서도 대체 케이스인척… 하는 건 불법이 되는 겁니다.

    불법이라면 140단계에서 걸려졌어야 하는 거 아니냐 는 말씀… 전혀 사실 아닙니다.

    제가 아래 올린 글에서도 밝혔듯이…

    제가 알기로 변호사에 의한 대체 케이스 문제가 두껀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변호사가 처리한 모든 케이스가 재 심사대상이 되었고….

    영주권을 받고 살아가던 사람들 조차도… 자신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았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 조차도… 추방의 대상이 된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선 그 문제로 150명인가가 무조건 추방되게 되서…

    여러 단체에서 나서서 무조건 추방이아니라… 재심사 해달라고 청원한 사건이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낫는지는 모르지만요…

    아래는 허위서류의 대체 케이스가지고 사기를 쳐서 많은 한인을 울린 사건입니다.

    님이 아시는 분도 고용주와의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는 거로 봐서 불법입니다.

    단지 이민국에서 그걸 모르는 것 뿐이지요…

    한번 아래의 기사를 읽어보시지요..


    왜 데채케이스가 보통 케이스보다 더 위험한가?

    1. 첫, 통과된 노동허가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짜인지, 가상이름으로 했는지 전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대체 케이스는 주로 급하게 미국에 가야되는 고객이나 한번 취업이민수속에 실패한

    고객을 상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은 다급하므로 아무말이나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3. 대체 케이스는 데체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포기를 안하고

    취업이민으로 통과 받았는지도 고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용한 노동허가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기당하게 됩니다.

    4. 데체 케이스는 많은 경우 가지고 있는 고용주가 다른 broker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 사람만 나쁜 마음먹으면 고객이 당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아래 변호사 사무실과 관련된 모든 회사들을 FBI가 조사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 이민전문 Group은 이때까지 대체케이스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대체케이스가 있다고 해도 추천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ttp://www.koreatimes.com/news/articleView.asp?id=140128

    한인 변호사와 한인 식당주인이 서류 위조에 의한 이민사기 혐의로 28일 전격 검거됐다.

    연방 검찰은 훼어팩스에서‘이상열 합동법률사무소(Lee & Baker)’의 대표로 있는

    이상열(미국명 스티븐.48.사진) 변호사와 조던 베이커 변호사(36), 애난데일 소재

    한식당‘토담골’의 주인 김병철(32)씨를 허위 노동허가 신청서 작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연방수사국 요원들은 이날 오전 이 변호사 사무실(3251 Old Lee Hwy)을 급습 , 컴퓨터와 서류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또 수사관들은 오후 1시경 토담골에서 주인 김씨를 연행해갔다.

    같은날 연방법원 버지니아 동부지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존 모튼 연방검사는“수색과정에서 이 변호사의 자동차에서 1만2,600달러를 발견했으며 그는 보석금 없이 구금된 상태라고 밝혔다.

    베이커 변호사는 2만5,000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났다.

    이 변호사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애난데일에서 한식당‘토담골(7331 Little River Tnpk.)을 운영하는 김병철(미국명 빌리)씨는 이 변호사등과

    노동허가서 취득을 위한 허위 서류 작성 공모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노동허가서들은 이민을 원하는 다른 한인들에게 1만달러에서 최고 5만달러까지

    받고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김씨와 짜고 식당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식당 종업원인 양 위장, 노동허가(ETA)를 신청했으며 이 식당에서 일할 의사가 없지만 영주권을 희망하는

    한인에게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이씨와 베이커씨는 약 120만달러를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많은 액수가 현금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작년에 발생한 쿠리츠키 변호사의 이민사기 사건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이 변호사가 한인 식당주와 공모했다는 점과 달리 쿠리츠키 변호사는 고용주의

    이름과 서명을 아예 허위로 작성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고객에게 이민 신청 비용으로 수천달러를 받아냈던 쿠리츠키 변호사는

    결국 56건의 사기혐의로 10년 징역형과 230만달러 보상 선고를 받았다.

    반면 이 변호사가 작성한 150여건의 노동허가 신청서류는 대부분 허위였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이씨가 허위서류 작성에

    공모한 사업자들에게 건당 평균 5,000달러 정도의 돈을 건넸다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밝혔다.

    또 서울에 상주한 FBI 요원들이 이상열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60명을 조사한 결과 58명은 가짜였다고 검찰 기록은 밝히고 있다.

    이 기록은 또 한 제보자가 이 변호사가 노동허가서를 받아내 주는 대가로

    신청자에게 5만달러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중 1만달러는 변호사 비용으로, 2만달러는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또 2만달러는 대기 기간을 단축하는 비용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혔다.

    FBI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7명의 전 직원과

    이 변호사의 전 여자친구 등으로부터 수사협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한 기자>

    Three Arrested in Alleged Immigration Scheme

    Two Fairfax City Lawyers, Annandale Restaurateur Accused of Falsifying Green

    Card Documents

    By Tom Jackman

    Washington Post Staff Writer

    Friday, August 29, 2003; Page B04

    Two Fairfax City lawyers and an Annandale restaurateur were arrested yesterday on federal immigration fraud charges for allegedly filing phony documents to get green cards for illegal immigrants. The alleged scheme is virtually identical to one that landed an Arlington lawyer a 10-year prison sentence this year. Federal agents picked up Steven Y. Lee, 48, and Jordan N. Baker, 36, principals in the law firm Lee & Baker, outside their homes, then searched their firm’s office at 3251 Old Lee Hwy. for most of yesterday, seizing computers and records. At a hearing in federal court yesterday afternoon,

    Assistant U.S. Attorney John T. Morton said investigators found $12,600 cash in Lee’s car, and he was ordered held without bond. Baker was released on a $25,000 bond.

    Also arrested yesterday was Byung Chul Kim, 32, also known as Billy Kim, who owns the Todam Koll restaurant at 7331 Little River Tpk. Authorities allege that he was a willing participant in Lee and Baker’s plan to file the phony

    documents with the government, then sell the opportunity for a green card to an immigrant for as much as $50,000.

    An affidavit for search warrants by FBI Special Agent Amylynn Murray said Lee and Baker had probably pocketed close to $1.2 million from the scheme, much of it in cash. In addition to searching the law office, Lee’s home on Leehigh Drive in Fairfax County and Kim’s restaurant, federal authorities

    are trying to seize Kim’s 2002 BMW X5, Baker’s 1998 Lincoln Continental and Lee’s 2000 S430 Mercedes-Benz.

    Lee and Baker specialized in immigration law, particularly for Korean immigrants, Murray’s affidavit said. For many immigrants, the best way to obtain permanent resident status, or a green card, is by having an employer certify that the immigrant is needed to fill a certain job and that no U.S.

    citizens are available. This "labor certification" is handled by state labor agencies, such as the Virginia Employment Commission, and then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Labor.

    If a labor certification is granted, the immigrant then applies for a green card with the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formerly part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The fees for the process are minimal, but the time and paperwork can be confusing to new immigrants, so law firms offer to help. Some firms offer to provide sponsoring employers, as did the firm of Samuel Kooritzky of

    Arlington. Kooritzky, however, didn’t actually find employers. Instead, he forged the names and signatures of local restaurants and businesses on hundreds of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s. He then charged thousands of dollars to unaware immigrants, whose applications were lost when Kooritzky was arrested last summer. He was convicted of 56 fraud counts and sentenced in March to 10 years in prison and ordered to pay $2.3 million in restitution.

    Lee and Baker are accused of a similar scheme, except that federal investigators believe they actually had willing employers, such as Kim, participating. Employers would receive a fee from Lee and Baker, usually about $5,000, in exchange for allowing their names to be used on the labor

    certifications, but they would never hire the immigrants, court documents said.

    Once a labor certification is granted, an applicant or law firm is allowed to substitute another person to receive the green card. Authorities allege that Lee and Baker would file phony names and work histories for people in South Korea, then sell substitutions to local Koreans for fees between

    $10,000 and $50,000.

    But an FBI agent in Seoul checked out 60 of Lee and Baker’s original applicants and found that 58 were bogus, the affidavit said. The FBI also developed nine informants, including seven former secretaries at the law firm and at least one ex-girlfriend of Lee’s. All told Murray that Lee and

    Baker were filling out and signing false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s, the affidavit said.

    One informant told Murray that Lee charged clients $50,000 to substitute their names into an application: $10,000 as an attorney fee, $20,000 as a sponsor fee and $20,000 as a premium for avoiding a year-long wait. Only $5,000 would go to a sponsor, and the lawyers would keep the rest, the court

    papers allege.

    2003 The Washington Post Company

    은정아빠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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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제가 LC를 사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던 글이 논쟁의 도화선이 된거 같아 해명차원에서 쓴것입니다.

    이글에 대한 리플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논쟁을 길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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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LC를 사는것을 고려해 보라고 했던건,

    제 주위에 그런 케이스가 있고 현재 Processing time에 의하면 이제 485 승인/거부 결정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1500불을 주고산 LC가 문제가 있다면 이미 140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당사자도 그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 주위에 이런 경우가 이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친구도 LC를 사서 영주권 진행했고 485 승인 받아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불법이라면, 변호사가 돈 1500불에 자기 생명을 걸겠습니까?

    어차피 정상대로 LC 진행해도 이 변호사는 1000불 받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 분이 LC를 사게된건 이전에 진행하던 변호사가 LC를 Regular로 진행하면서 별로 신경도 안쓰고

    시간만 질질끌고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고 해서 답답해 하던차에 저랑 같이 제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LC를 샀습니다.

    bj kwon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긴 하지만, 이분이 LC를 사는 과정에서 다른 고용주와의 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같이 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 모두들 485 단계에 있고 접수일자가 3개월씩 나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초 접수한 사람이 승인이 나기 시작하면 저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어느정도 앞을 내다볼 수 있게되죠.

    LC를 산 사람, RIR 두명, LC없이 바로 140 등으로 케이스도 다양합니다. LC에서 한명이, 140에서 다른 한명이 RFE를 받았었습니다.

    뭐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물론 운이 좋아서 LC를 산게 문제가 되지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변호사 자신의 직업생명을 걸기에는 1500불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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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제가 LC를 사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던 글이 논쟁의 도화선이 된거 같아 해명차원에서 쓴것입니다.

    이글에 대한 리플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이 논쟁을 길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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