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J visa만료와 H visa, 그리고 미국 체류 status

  • #486011
    류재균 99.***.49.221 2231

    안녕하세요.

    1. 외국 학위에 대한 인증은 인증기관에서 보통 일주일 정도면 $100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하루만에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2. 이미 H-1B 신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심사 도중에 Grace Period가 만기되어도 H-1B가 결정 될 때 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여기 게시판을 검색해 봤는데, 제 경우의 확실한 답을 못찾아서 여쭈어 봅니다. 경험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저희 상황을 정리하자면…
    >1. 저희의 J 비자, 정확히 DS2019의 expire date이 1월 4일 입니다.
    >   (1월5일부터 grace period 30일이 시작됩니다.)
    >2. 학교쪽에서 12월 초에 h 비자 서류를 접수해서, 학교 인터내셔널 센터에서 접수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민국에서 Receipt을 받았습니다.
    >3. 이민국에서 어제(12/15)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   저희 신랑이 미국이외-일본-에서 학위를 한 관계로 학교에대한 증명을 요구한것 같습니다.
    >
    >문제는 이 3번을 준비하는데 보름 이상이 소요될 경우 저희 비자가 끝나고 grace period로 들어가게 되는데, 더욱 더 문제는 grace period가 끝나고도 h비자가 도착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h 서류를 접수 한 것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인지…한국으로 나가야 하는지…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원글 207.***.36.126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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