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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EE님:
타의로 인한 휴직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이민법상으로만 보아도 문제의 소지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을 위해 휴직사유와 기간에 대한 회사측의 편지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이 깃든 연말을 맞기를 기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대란때 485를 접수하고 AC21을 이용해 회사를 옮겼습니다.
>잘 지내오던 중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무급휴직으로 두어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회사가 정상화 된다고 하니 다시 일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을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세금보고 할때 이를 그대로 보고하면 나중에 영주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겁니다.
>연봉이 적게 세금보고되고, 자의는 아니지만 휴직도 문제가 되지않을까해서
>막상 연말이 되니 걱정이되네요.
>여러분의 고견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