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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arrotcow님,
법적으로 승인된 I-140은 수십년이 지나도 영원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용주가 계속해서 그 직원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I-485의 인터뷰가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몇개월이라고 정해진 위험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I-140 승인후 개인적사정으로
>한국으로 완전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485를 진행하지않으면
>I-140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취소되는것인가요?
>
>I-140 승인 받으면 exp. date 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럴경우 한국에서 몇년 살다가 다시 미국올때 1-485 부터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